상담소 2009.03.10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을 핵심으로 하는 권리주장은 법적인 명분이 없습니다.
다만, 판매수당과 관련하여 회사의 공제행위가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박스1개의 판매하여 5만원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에서 업적성과금으로 차후 박스1개당 1만원의 판매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4만원 회사가 소유하되 이중 1천원을 퇴직금충당액으로 적립한다면 회사소유의 자산을 회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박스1개당 1만원을 판매수당으로 지급하면서 판매수당 1만원에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1천원씩을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품 판매 성과에 따라 수당을 임금으로 지급받고있음
>(판매없으면 수당도 없음)
>
>A제품 1박스 판매하여 5만원 회사에 입금하면 월말정산하여 수당 1만원만 지급하고
>
>그리고 퇴직수당(1/10)이라하여 사장이 1박스당 1천원씩 적립하고 있음.
>
>1년미만 근무후 퇴사시 적립된 퇴직수당은 한푼도 지급하지 않음.
>
>고용계약서에 적어도 1년이상 근무해야 퇴직수당을 지급받는다고 약정하였음
>
>5인미만 사업장이고 4대보험도 미가입된 개인업체에서
>
>퇴직금 명목이라 하여 1박스 판매시 1천원적립은 부당공제가 아닌지
>
>퇴직수당도 내가 판매해야 1천원적립되고 있고, 매달 판매실적이 달라 적립수당도 달라지고 있는데 이를 퇴직수당이라하여 1년내 퇴사시 사장이 가져가겠다는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닌지
>----
>또한 다른직원은 적어도 6개월근무하면 퇴직수당을 지급한다고 계약하고 난 1년 근무해야 한다고 불공평하게 계약한것도 부당하다고 보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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