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5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또는 1주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각,조퇴,결근 등을 이유로 특정일에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다른 날의 1일 기준근로시간(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지각,조퇴,결근일의 기본근로시간으로 대체처리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주40시간제 사업장으로서 근로자A의 1주간의 근로시간이 다음과 같은 경우,(1)과 같이 처리함이 타당하며 (2)와 같이 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9시간 9시간  4시간(조퇴) 9시간  9시간
(1)
*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40시간-4시간(조퇴시간)공제금액]
* 연장근로시간(월,화,목,금 총4시간)에 대한 임금 = 4시간*125% = 5시간분 임금
(2)
* 기준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9+9+4+9+9=40시간
*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없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일 근무 주 40시간이
>5일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8시간 근무를 이행했을 경우
>충당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하루 4시간 근무 후 조퇴를 하였을 경우
>나머지를 연장근로 시간에서 차감하여
>40시간에 넣습니다.
>만약 하루 8시간 기본근로후 1시간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주중 1시간씩 연장근무한 시간때에서 4시간을 채워서 기본근로에
>맞춰 넣는데요.
>이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근로자를 위해 애써주시는데 감사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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