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6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와 현재노조와의 단체협약 등에서 회사가 노조조합비를 조합원의 급여에서 공제하여 노조에게 인도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 회사가 노동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아래 노동위원회 결정례 참조)

* 참조할 노동위원회 결정례  1999.10.25, 중노위 99부노108 )
"노동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한 행위는 노조 재정을 어렵게 하고자 조합활동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이다."

하지만, 현재노조와 회사간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거나 체결되어 있더라도 조합비공제약정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가 조합비를 일괄공제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노조전용 게시판문제 역시 위와 같은 기준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노조와 회사간의 단체협약 등에서 노조전용게시판을 사용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를 회사가 제한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만, 그러한 약정이 없다면 반드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체협약 등에 노조게시판 사용에 관한 약정이 없어 회사내에서 노조전용게시판의 사용이 어렵다면, 노조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든다던지,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한다던지 하여 조합원들과 의사소통의 구조를 확보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도움을 주심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회사가 설립 한 어영노조가 존재 할 때에는
>노조비를 회사에서 일괄 공제하였으나, 당 회사 노조가 산별에 가입하는 순간부터
>4~5년간 공제 하여 주던 노조비를 공제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 지배 개입에 의한 부당 노동 행위가 성립되는지요???
>그리고 노동 조합 전용 게시판을 요구 하였으나 노조 게시판을 인정하여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노조 홍보물등을 회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게시할 수있는 장소는 어느곳인지 자세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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