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앙교섭에서 임금인상 금액을 확정후 시행시기에 대해서 지부 자율 합의를 통하여 정하기로 하였다면 지부내의 노사간의 합의한 날짜에 의해 소급적용하게 됩니다. 귀하의 지부가 2008.10.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의 내부 사정은 위의 합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소급 적용에 대한 약정시 별도의 특약을 설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현재 이사회의 승인 유보를 사유로 임금을 소급 적용하고 있지 않다면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으며(2008.10이후부터) 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소급 적용시점 2008.10.로 되어 있더라도 합의일 2009.2.12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2009.2.12. 이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입니다.
>얼마전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는데 추가내용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저희병원은 민주노총산하 보건의료노조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임금교섭은 중앙(보건의료노조)에서 합의에 의하여
>각 지부(병원별)에서는 적용시기를 정하여 임금인상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2008년 임금교섭은 중앙교섭 합의(2008. 10. 19)에 의하여
>2008년 급여인상율을 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각 지부(병원별)의 사정에
>의하여 적용시기는 조정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합의 결과 2008년 급여인상분을 2008. 10월분부터
>적용한다고 2009. 2. 12일 잠정합의 하였습니다.
>
>문제는 2009. 2. 12일 우리지부에서 합의한 급여인상분 적용시기에 대하여
>이사회를 거쳐 규정개정후 감독기관의 장인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얼마전 실시한 이사회의 의결이 유보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병원은 조례에 의하여 급여 등 규정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
>질문1)
>그렇다면 이때 임금적용시기를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지요
>1. 중앙에서 합의한 시기인 2008. 1. 1일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2. 우리 지부에서 합의한 2009. 2. 12일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3. 아니면 향후 도지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해야 하는지요.
>
>질문2)
>아울러 퇴직자 발생시 어느시기의 퇴직자부터 2008년 임금인상분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
>
중앙교섭에서 임금인상 금액을 확정후 시행시기에 대해서 지부 자율 합의를 통하여 정하기로 하였다면 지부내의 노사간의 합의한 날짜에 의해 소급적용하게 됩니다. 귀하의 지부가 2008.10.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의 내부 사정은 위의 합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소급 적용에 대한 약정시 별도의 특약을 설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전제조건으로 하였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
현재 이사회의 승인 유보를 사유로 임금을 소급 적용하고 있지 않다면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으며(2008.10이후부터) 노동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퇴직자의 경우 소급 적용시점 2008.10.로 되어 있더라도 합의일 2009.2.12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까지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며 2009.2.12. 이후에 퇴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입니다.
>얼마전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하여 답변을 받았는데 추가내용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
>저희병원은 민주노총산하 보건의료노조에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임금교섭은 중앙(보건의료노조)에서 합의에 의하여
>각 지부(병원별)에서는 적용시기를 정하여 임금인상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
>그래서 2008년 임금교섭은 중앙교섭 합의(2008. 10. 19)에 의하여
>2008년 급여인상율을 정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각 지부(병원별)의 사정에
>의하여 적용시기는 조정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합의 결과 2008년 급여인상분을 2008. 10월분부터
>적용한다고 2009. 2. 12일 잠정합의 하였습니다.
>
>문제는 2009. 2. 12일 우리지부에서 합의한 급여인상분 적용시기에 대하여
>이사회를 거쳐 규정개정후 감독기관의 장인 도지사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얼마전 실시한 이사회의 의결이 유보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병원은 조례에 의하여 급여 등 규정개정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후 시행토록 되어있습니다.
>
>질문1)
>그렇다면 이때 임금적용시기를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는지요
>1. 중앙에서 합의한 시기인 2008. 1. 1일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2. 우리 지부에서 합의한 2009. 2. 12일부터 적용해야 하는지
>3. 아니면 향후 도지사 승인을 득한후 시행해야 하는지요.
>
>질문2)
>아울러 퇴직자 발생시 어느시기의 퇴직자부터 2008년 임금인상분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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