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3 16: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은 회사와 근로자간에 자유의사로 결정됩니다. 임금결정에 있어서 회사입장에서는 회사의 지급능력, 장래의 예상수입,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양 등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지급수준을 판단할 것이고, 근로자입장에서는 표준생활비, 회사에 대한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임금결정에 관한 특별한 법적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회사가 임금수준을 결정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일 수 밖에 없는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자유의사에 의한 임금결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노동조합등 근로자집단을 통해 임금교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업은 매년 예산을 책정 할때,..
>전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경상이익중 어떤것에 맞추어 다음연도 예산을 책정하나요?
>그렇다면 매년 성장하고 회사는 에서 임금을 동결 한다거나 삭감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어떡해 받아 들여하는지?
>그냥 회사에서 주는 데로 받아야 하나요?
>회사를 상대로 올려달라고 주장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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