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4 16: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월소정근로 산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주간 근무를 8시간으로 가정하고 산정해보면 8시간 + 6시간 + 3시간(야간가산) * 7 / 3 = 40시간(한주 평균 근로시간) 40 * 365 /7 /12 = 약 174시간이 유급처리되는 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감단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휴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월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209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대기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되며 감단직 승인이 개별근로자로 승인되는 것이 아닌 사업장내의 인원수로 승인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드립니다.
>저희회사의 보안원 근무형태는 주간,당직,비번순의 형태로 근무하고 토요일,일요일주간근무해당시 휴무합니다.
>-현재 회사는 감시단속직 근로자 적용제외인가 득하였다고 하나 인정서를 보지는 못함.
>-당직근무시 4시간근무후 휴식2시간등으로 근무하나 휴식시간은 자율적으로 사용치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보안요원대기실에서 위급상황발생을 대비해 항상 대기하여야함.
>-근로계약서에는 기본근로시간 209시간,시간외 60시간, 야간및휴일 30시간,년차수당 7시간등 총306시간으로 게산하여 급여수령함
>-주간,당직,비번의 형태로 한달만근시 평균적으로 주간근무 7-8회,당직근무 10-11회 근무함.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시 정확한 월소정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계산포함)산정을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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