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27 18: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관계하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채무는 사업주(법인회사의 경우 법인회사 그 자체)가 부담하며, 법인회사의 위법행위(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주의 대리인(주로 대표이사)에게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경우 사업주의 대리인 역시 책임이 있습니다. 법인회사의 주주는 상법상 회사와의 관계일 뿐,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아무런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15조【양벌규정】
①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주에게도 각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사업주가 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지 아니하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사업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위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가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이 법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그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敎唆)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행위자로 처벌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해 주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것인지?
>
>또한 주주의 책임 범위에 대해 여쭙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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