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방참방 2022.04.21 17:28

현잭 대구에서 8년 이상 회사에 재직중인 남성입니다.

혼인신고(결혼식생략하고 신고만 할 예정)는 4월말-5월초쯤 생각중이고 신혼집은 남해군에 있습니다.

와이프가 먼저 남해로 내려가 이번주에 전입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아직 전입신고 전이지만 실제론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대구에서 일을 하다가 (와이프가 아직 대구 일터에 퇴사처리가 안되었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 아니라 필요할 때 한번씩 가서 일을 하고 있고 5월 중순까지 할 예정입니다.) 올해2월부터 남해군 내에 부동산에서 보조인으로도 일하고 있고요,  이와 동시에 남해에서 사업을 해보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는 곳이 대구이다보니.. 남해집에서 회사까지 출퇴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신혼인데 따로 살기도 뭐하고......신혼집은 와이프를 위해 남해에 구해 둔 상태라,

제가 4월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 후 내려갈까 생각중입니다.

남해관할고용복지센터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말도 안되는 이유들로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이 퇴사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가 고용노동법 별표2번 내용도 확인해보니

왕복 이동시간 3시간 이상, 배우자와 동거하려는 사람이면 신청가능하다고만 나와있는데,

그 센터 상담하시는 분이 조건을 많이 다시더라고요..

별거한지 2개월이상되어야되거나, 와이프가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남해에서 일하고 있어서 재직증명서를 떼와야되고, 이런 부수적인 것들요.

근데 제가 법령을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고, 또 이분이 말씀하시는게 

둘다 무조건 일을 하고 있어야되고 그 상태에서 한명이 관두고 다른 한명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 신청가능하다는데

도대체 이런 내용들이 어디 명시가 되어 있나요?

이런건 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만 알지 사이트나 다른 곳에 제대로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서

약간.....모르는 부분이 많다, 노무사 말보다 우리가 정확하다. 이런식이었어요.

상담받는 내내 비웃고 좀 불편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분도 많이 상했는데,

계속해서 여쭤봤어요.... 이유가 이제 곧 혼인신고를 하고 합가를 하기 위함이고 왕복시간이 3시간 이상되는데 

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으로 신청이 불가한지요....

인터넷에도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그렇다던데.... 저희가 되는 조건인데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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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9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처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왕복 평균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귀하께서 확인하신 대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는 위의 내용만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고용지원센터 내부 지침에 따라 판단하는 상황입니다. 즉 배우자 동거 여부에 대해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배우자 재직증명서 및 본인 진술서 등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결혼을 사유로 결혼식 이전에 퇴사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결혼식 이후 동가할 경우 결혼식 이전 1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라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나 최종 판단은 고용지원센터가 하게 됩니다.

    만일 실업급여와 관련한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심사관에 심사청구, 그 결정에도 이의가 있다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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