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네 2022.05.16 03:55

안녕하세요 저는 아파트미화원으로 주6일제로 20년9월4일입사 21년12월 31일 퇴사했는데 문제는 이회사가 21년8월27일 아파트관리소와 계약종료됐으나 다시 재입찰되서 같은업체가 다시 재계약을하게 되고 3일공백을 가졌는데 28일토요일은 쉬고  8월30일 31일 이틀간은 6명 중 3명씩번갈아 하루씩 일당으로 관리소에서 지급받았어요 저는이공백을 휴식기간으로 알고있었고 따로 상세내용을 못듣고 3일쉬고재계약한다는 이야기만들었습니다 저는9월1일 재계약할때 계속근로로 고용승계로 생각하고 작성했는데 이사님은 퇴직금이 관리소와타협이 안되 지금못한다고하고 관리소장또한 면담회의때 안타깝다말하네요 저와같은입장총3명입니다 그래서 12월31일 퇴사후 노동청에 진정제출 감독관은 사용자가 다르고 1일공백이 있으며 근로계약종료확인서에 제가 사인해서제출 법적으로 문제가없다며 회사측편을들어 지금 다른두분과 이번년도 1년계약끝나시는 8월에 재진정을 하려합니다 퇴직금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는 3개윌마다 작성  마지막 근로계악서 5윌1일부터 8월9일까지 작성한것이 입찰되고 수정해서5월1일부터8월27일 까지 이렇게 수정했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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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4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 용역계약한 용역회사가 2021.8.27을 기점으로 변경되었다면 귀하가 동일한 근무지인 아파트에서 근로제공하더라도 근로계약상 귀하의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로 2020.9.4 부터 2021.8.27 이전 기간과 2021.8.27 부터 2022.8까지 기간은 근로계약이 단절됩니다.

     

    2) 그러나 입주자대표회와 용역계약한 용역회사가 동일한 경우 2021.8.27 재입찰에 성고하여 귀하와 근로계약을 다시 했다면 3일의 근로계약 단절기간이 있더라도 이 같은 경우 해당 근로계약 단절은 형식에 불과한바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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