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킴 2022.05.16 08:20

안녕하세요

 
경기도 어느 시 출자출연기관 내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저희회사 보수규정에는 특정업무수행수당이라는 수당이 있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22 (특정업무수행수당)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정업무수행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업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저희 선임과 제가 둘이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수행수당은 선임만 챙기고 있고, 그렇다고 제가 가벼운 업무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관련해서 질문 아래부터 들어갑니다.
 
 
1. 특정업무 수행수당을 받는 사람만이 그 해당업무를 수행해야하는 것은 아닌지?
 
2. 저와 같이 특정업무를 수행함에도 특정한 사람만 수당을 받는 것이 업무거부의 사유가 될수 있는지?
 
3. 최근 부담되는 업무는 선임이 저에게 전가하거나, 병가 등의 사유로 계속 회피하는데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나 기타 사유 등으로 정식 항의할 때 정당성이 있는지?
 
4. 기타 도움이 될만한 팁 등 부탁드립니다.
 
끝.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4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보수규정상 특정업무수행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특정업무나 직무에 대해 특정하고 있고(가령, 사무직군 고객응대업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응등으로 업무를 구체화 하거나, 직군, 직무를 특정하는 경우)귀하가 업무분장이나 근로계약상 해당 업무수행을 하기로 정하고 있거나 해당 직무나 직위에 있다면 해당 특정업무수행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그러나 특정업무수행수당의 지급요건인 특수한 업무에 대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인사권에 근거해 지급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와 선임자간 업무분장 및 구체적으로 수행하는 업무내용에 있어 특정업무수행수당의 지급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업무분장등에 근거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같은 직위에 있는 경우 선임인 근로자에게만 특정업무수행수당을 지급한다면 귀하 역시 이에 대해 특정업무수행수당의 지급을 청구해 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3) 선임 근로자가 귀하에 대해 부담되는 업무를 전가한다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해당 업무의 지시가 귀하에게 근로계약상 의무 없는 직무나 업무내용이라면 이를 선임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무를 실제로 하고있는 등기사내이사 연장수당 및 법정공휴일수당 1 2022.05.25 2318
임금·퇴직금 직원에서 임원이 되었을때 연차수당 1 2022.05.25 3932
기타 이직시 블라인드평판조회 불이익 1 2022.05.24 95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1 2022.05.24 103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적용 문의건 1 2022.05.24 225
임금·퇴직금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2022.05.24 522
기타 단축근로자의 휴일 발생 기준 1 2022.05.24 389
임금·퇴직금 만근수당 2022.05.24 471
최저임금 최저 월급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2022.05.24 283
임금·퇴직금 타인명의 계좌로 급여 지급시 문의 드립니다. 2 2022.05.24 1379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월욜 반차, 화~금 연차)일 경우 1 2022.05.24 62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 1 2022.05.24 193
임금·퇴직금 무급계산 이게 맞나요?? 2022.05.23 965
임금·퇴직금 급여 퇴직금가 적정하지 않은거 같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2.05.23 2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05.23 190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2022.05.23 385
휴일·휴가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2022.05.23 1816
휴일·휴가 경조사 휴가 사용 2022.05.23 503
기타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2022.05.23 529
최저임금 수습기간동안 2022.05.23 225
Board Pagination Prev 1 ...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