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가고싶다 2022.05.16 10:10

안녕하세요... 

회계년도 연차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3/01/10 에 지급할 연차 관련해서 입니다...

2022년에 사용 못한 연차를 2023/1/10 에 지급하려고하는데

 

입사일 : 2019.02.01

기준일 : 2023.01.01

아래의 내용대로라면  3년차 : 휴가발생일 2021.01.01  =  15일

이 건이  2021.01~12 까지 사용해야하는 연차인것이 맞는거지요?

그래서 2022.01.01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구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4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2019.2.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1.1~12.31 사이기간을 회계연도로 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2) 2019.2.1~12.31 사이 334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0.1.1에 13.7일(334일/365일*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이와 별개로 2019.2.1부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바 2019.3.1~12.1까지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2020.1.1~12.31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1.1.1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또한 2019.12.1~2019.1.1까지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

     

    4) 2021.1.1~12.31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2.1.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5) 2022.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1.1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022.1.1~12.31 사이 회계연도 기준 출근율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이며 총 16일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국가보조금으로 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2022.05.25 603
임금·퇴직금 근무를 실제로 하고있는 등기사내이사 연장수당 및 법정공휴일수당 1 2022.05.25 2319
임금·퇴직금 직원에서 임원이 되었을때 연차수당 1 2022.05.25 3932
기타 이직시 블라인드평판조회 불이익 1 2022.05.24 953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1 2022.05.24 103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적용 문의건 1 2022.05.24 225
임금·퇴직금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2022.05.24 522
기타 단축근로자의 휴일 발생 기준 1 2022.05.24 389
임금·퇴직금 만근수당 2022.05.24 471
최저임금 최저 월급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2022.05.24 283
임금·퇴직금 타인명의 계좌로 급여 지급시 문의 드립니다. 2 2022.05.24 1380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 (월욜 반차, 화~금 연차)일 경우 1 2022.05.24 62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 1 2022.05.24 193
임금·퇴직금 무급계산 이게 맞나요?? 2022.05.23 965
임금·퇴직금 급여 퇴직금가 적정하지 않은거 같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022.05.23 28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2022.05.23 190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2022.05.23 385
휴일·휴가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2022.05.23 1816
휴일·휴가 경조사 휴가 사용 2022.05.23 503
기타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2022.05.23 529
Board Pagination Prev 1 ...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