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회사가 지난해 무급휴직(3달) 그리고 현재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며 유급휴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여 여지껏 적체되어 있는 연차를 모두 삭제시켰습니다.
근로복지법에 보면 -연차 사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위의 사항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
만양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회사에 어필을 해야 하는가요 ?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회사가 지난해 무급휴직(3달) 그리고 현재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며 유급휴직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적용하여 여지껏 적체되어 있는 연차를 모두 삭제시켰습니다.
근로복지법에 보면 -연차 사용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못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위의 사항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
만양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회사에 어필을 해야 하는가요 ?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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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국가보조금으로 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 2022.05.25 | 603 | |
임금·퇴직금 | 근무를 실제로 하고있는 등기사내이사 연장수당 및 법정공휴일수당 1 | 2022.05.25 | 2321 | |
임금·퇴직금 | 직원에서 임원이 되었을때 연차수당 1 | 2022.05.25 | 3932 | |
기타 | 이직시 블라인드평판조회 불이익 1 | 2022.05.24 | 953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1 | 2022.05.24 | 104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적용 문의건 1 | 2022.05.24 | 225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 2022.05.24 | 522 | |
기타 | 단축근로자의 휴일 발생 기준 1 | 2022.05.24 | 389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 | 2022.05.24 | 471 | |
최저임금 | 최저 월급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 2022.05.24 | 283 | |
임금·퇴직금 | 타인명의 계좌로 급여 지급시 문의 드립니다. 2 | 2022.05.24 | 1380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월욜 반차, 화~금 연차)일 경우 1 | 2022.05.24 | 628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문의 1 | 2022.05.24 | 193 | |
임금·퇴직금 | 무급계산 이게 맞나요?? | 2022.05.23 | 965 | |
임금·퇴직금 | 급여 퇴직금가 적정하지 않은거 같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2.05.23 | 2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2.05.23 | 190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 2022.05.23 | 385 | |
휴일·휴가 |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 2022.05.23 | 1816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가 사용 | 2022.05.23 | 503 | |
기타 |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 2022.05.23 | 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