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옵 2022.05.16 13:54

 안녕하세요 

문의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저희 직원이  임신을 해서  출산휴가전 미리 무급휴가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연봉 27,000,000  으로 1년간 퇴직연금 납입금액은 2,250,000  이며

 월 187,500원씩 회사에서 납입중이 였습니다. 

 

8/1~11/30 무급휴가 

12/1~2/28  출산휴가 

3/1~ 익년 2/28  육아휴직    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퇴직급여부분은 계속 납입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실질적으로 급여는 7/31일 마지막 지급이 됩니다. 

퇴직급여 납입이 이루어져야한다면  어떻게 산정해서 납입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무급휴가 , 출산휴가 , 육아휴직중에도 계속 납입이 되어야 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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