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5 입사하였고
2022.07.01 회사가 A와 B로 분리 예정입니다.
1. 기존 A & B 통합 운영
2. 2022.07.01 A / B 각각 다른 사업자로 분리 운영 실시
3. A로 시작했으나 B로 옮길 예정
4. 하는 일은 기존 업무와 동일
5. 계약서는 새로 작성 예정
이럴 경우 퇴직금을 못 받을까요?
빋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
2021.07.15 입사하였고
2022.07.01 회사가 A와 B로 분리 예정입니다.
1. 기존 A & B 통합 운영
2. 2022.07.01 A / B 각각 다른 사업자로 분리 운영 실시
3. A로 시작했으나 B로 옮길 예정
4. 하는 일은 기존 업무와 동일
5. 계약서는 새로 작성 예정
이럴 경우 퇴직금을 못 받을까요?
빋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결책 좀 알려주세요 ..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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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국가보조금으로 급여 지급시 퇴직금 산정기간 문의 1 | 2022.05.25 | 603 | |
임금·퇴직금 | 근무를 실제로 하고있는 등기사내이사 연장수당 및 법정공휴일수당 1 | 2022.05.25 | 2319 | |
임금·퇴직금 | 직원에서 임원이 되었을때 연차수당 1 | 2022.05.25 | 3932 | |
기타 | 이직시 블라인드평판조회 불이익 1 | 2022.05.24 | 953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 관련 문의 1 | 2022.05.24 | 103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적용 문의건 1 | 2022.05.24 | 225 |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 2022.05.24 | 522 | |
기타 | 단축근로자의 휴일 발생 기준 1 | 2022.05.24 | 389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 | 2022.05.24 | 471 | |
최저임금 | 최저 월급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 2022.05.24 | 283 | |
임금·퇴직금 | 타인명의 계좌로 급여 지급시 문의 드립니다. 2 | 2022.05.24 | 1380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월욜 반차, 화~금 연차)일 경우 1 | 2022.05.24 | 628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문의 1 | 2022.05.24 | 193 | |
임금·퇴직금 | 무급계산 이게 맞나요?? | 2022.05.23 | 965 | |
임금·퇴직금 | 급여 퇴직금가 적정하지 않은거 같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2.05.23 | 28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2.05.23 | 190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 2022.05.23 | 385 | |
휴일·휴가 |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 2022.05.23 | 1816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가 사용 | 2022.05.23 | 503 | |
기타 |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 2022.05.23 | 5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분할로 인해 신설회사로 옮기는 경우 (기존의 회사와 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승계가 되므로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재직기간 등 근로관계가 이어지므로 이후에 퇴직하게 될 경우 21년 7월 입사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