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근로시간이 4시간인 직원이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차발생은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일근로시간이 4시간인 직원이 있습니다.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연차발생은 동일한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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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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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적용 문의건 1 | 2022.05.24 | 2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즉 1일 4시간 근로라면 4시간의 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와 달리 시간으로 부여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