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jpark07 2022.05.20 15:09

일근근무자이고 급여가 지급된 상황에서 연장근무에 대해서 소급적용 할 경우 여쭤보겠습니다. 월 만근 시 임금이 지급이 된 상황에서 연장근로에 대한걸 소급 해주려고 할 경우 입니다.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 유급휴일, 주간 2, 야간2.5시간)

1. 월 09:00~18:00, 화 09:00~18:00, 수 18:00~목08:00퇴근, 금 09:00~18:00 

2. 월 09:00~18:00, 화 08:00~수08:00 퇴근 ,목 09:00~18:00, 금09:00~18:00

1번 경우 주 40시간 근무가 안되니까 연장수당은 발생이 안되고, 야간 근로에 대한거만 50% 가산만 해주면 되는건지~
2번 경우 만근근무 월급이 지급이 된 상태이니, 수요일 08:00 퇴근 후 일근 미근무(8시간)에 대한거 급여 공제 하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7 18: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수요일 18시에 출근하여 8시간 이상을 근로했다면 1주 40시간 이상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연장근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수요일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제해도 되나 화~수까지 24시간 근무(휴게시간이 있다면 이를 제외하고)에 따른 연장+야간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일용직 근로계약서 체결 근무일 1 2022.06.02 645
근로계약 계약서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2.06.02 274
기타 11개월 근무 후 퇴직하고 한달 후 재입사 1 2022.06.02 1397
임금·퇴직금 관리감독자 수당 지급시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22.06.02 1415
임금·퇴직금 임금제도 변경시 절차 관련 1 2022.06.01 906
비정규직 파견직 끼리의 괴롭힘이 직장내 괴롭힘이 해당되는지 1 2022.06.01 882
근로계약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22.06.01 1371
기타 근로자대표 퇴사로 인한 부재 1 2022.06.01 1043
임금·퇴직금 상여금 계산방법 1 2022.06.01 733
임금·퇴직금 DB형 퇴직연금 가입 요청 가능한지 여부 1 2022.05.31 707
휴일·휴가 병가일수 진단서 요구 1 2022.05.31 2630
기타 자의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여부 1 2022.05.31 739
임금·퇴직금 급여상담(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 1 2022.05.31 1126
임금·퇴직금 4조2교대의 주휴수당 발생여부 1 2022.05.31 2022
노동조합 노조를 만드려는 생각을 하던 중에, 회사에서 이를 알고 부서이동... 1 2022.05.31 404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직원들의 근무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유급휴일을 취업... 1 2022.05.31 607
임금·퇴직금 관계사 임금체계 변경으로 인한 통상임금 감소 건 문의드립니다. 1 2022.05.31 636
근로계약 연차로 퇴사일 미루는것에 대한 문의사항 1 2022.05.31 596
휴일·휴가 연차 발생 개념 도와주세요 ㅠ 1 2022.05.31 473
여성 비례연차 계산 도와주세요. 3 2022.05.31 2590
Board Pagination Prev 1 ...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