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아재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청산금액을 특정 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003.01.17, 임금 68207-42 )
[질 의]
〈개 요〉
A는 (주)○○에서 근무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이 체불되자 2002.8.25자로 퇴사함.
(주)○○은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의 급여를 당월 "급여"항목으로 통장계좌로 지급하여 왔음(2001년도 하반기부터는 경영사정 악화로 정기지급일 이후에 지급함).
A의 경우 2002.1.25∼2.24까지의 급여가 정기지급일을 훨씬 지난 2002.3.25일과 2002.3.30일에 각각 900,000원 및 928,680원으로 나누어 지급된 이후, 2002.2.25∼8.24까지의 6개월간 임금으로 매월 1,818,850원, 도합 10,913,100원(=1,818,850원×6월)이 지급되어야 하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2002.5.31, 1,818,850원과 2002.7.8, 2002.8.에 각각 1,364,138원 및 454,713원, 도합 1,818,850원만 지급되었음.
따라서, A는 2002.2.25∼8.24까지의 6개월 임금으로 매월 1,818,850원씩, 10,913,100원이 지급되어야 하나, 2개월분인 3,637,700원만 지급되어 4개월분인 7,275,400원이 미지급된 상태임.
〈질의내용〉
- 2002. 5.31일에 지급된 1,818,850원은 2002.2.25∼3.24간에 근로한 대가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2002. 4.25∼5.24간에 근로한 대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002.7.8일과 2002.8.9일에 각각 지급된 1,364,138원 및 454,713원, 도합 1,818,850원은 2002.3.25∼4.24간에 근로한 대가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2002.5.25∼6.24간에 근로한 대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결론적으로, A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최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이 2002.5.25∼6.24간의 1,818,850원, 2002.6.25∼7.24간의 1,818,850원 및 2002.7.25∼8.24간의 1,818,850원, 도합 5,456,550원인지 아니면, 2002.6.25∼7.24간의 1,818,850원과 2002.7.25∼8.24간의 1,818,850원, 도합 3,637,700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된 임금을 의미함.
귀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만일 사업주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체불하고 있다가 일부금액을 청산할 때 동 청산금액을 특정 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이는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는 근로자 개인명의의 은행구좌에 입금된 각각의 임금액에 대하여 노사관계자간에 특정 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또는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체불임금을 충당하는 지급관행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 약 40명 상시 근무
>- 사업의 종류 : 생산, 도매
>- 회사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
>* 다른 노무사님을 통해 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한 상태 입니다.
>
>1. 체당금은 최근3개월과 최근3년치를 보장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나..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 하는데.
>
>본인의 급여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
> 회사에서 입금
> 받은 금액 회사에서 지급날짜
>
>1월급여 100만원 입금 <------ 1월31일 지급
>2월급여 100만원 입금 <------ 2월31일 지급
>3월급여 0
>4월급여 200만원 입금 <------ 4월31일 지급
>5월급여 200만원 전액 입금 <------ 5월31일 지급
>6월급여 200만원 전액 입금 <------ 6월31일 지급
>
>7월 대표와 직원1명 남고 전직원 퇴사
> (사실상 회사를 더이상 운영하지 못함)
>
>
>이러한 비슷한 상황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실제 체불된 월이 몇월이냐에 따라 체당금이 지급 된다고 합니다.
>
>허나 이러한 상황이라면 최근 3개월인 4월5월6월 모두 지급 된것이라는 이야기지요
>
>근로자들은 7월에 회사가 폐업을 할지 않할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지급 받은 대로 받았을
>뿐입니다.
>
>만약 7월에 폐업을 할줄 알았더라면 3월 31일 퇴사를 하고 밀린 급여를 체당금 신청을
>하였겠지요.
>
>요약하자면 회사에서 1~3월 미지급 4~6월 지급 하게되면 근로자들은 체당금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실제 저같은 경우는 대표가 의도 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다는 것도 압니다.
> 실제 모든 근로자들이 회사를 어떻게 계속 살려갈까 하는 마음에 앞에 못받은 월급이
> 있음 에도 계속 근무를 하였으니까요)
>
>
>물론 노동부에서도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아주 꼼꼼히 검토해야하는것은 당연한 이차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실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급 받지 못한다면, 성실히 근무하였던 근로자에게만 피해가
>가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미 노동부에서는 도산 승인까지 받은 상태인데, 혹시 인정되지 않아 체당금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답이 없는 걸까요?
>회사명의 건물이 있는데 이또한 최근3개월3년치만 인정이 된다고 해서 실제로 받기란
>힘들듯 합니다.
>
>수고 스럽겠지만 검토후 답변좀 부탁드리겟습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아재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청산금액을 특정 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003.01.17, 임금 68207-42 )
[질 의]
〈개 요〉
A는 (주)○○에서 근무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이 체불되자 2002.8.25자로 퇴사함.
(주)○○은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의 급여를 당월 "급여"항목으로 통장계좌로 지급하여 왔음(2001년도 하반기부터는 경영사정 악화로 정기지급일 이후에 지급함).
A의 경우 2002.1.25∼2.24까지의 급여가 정기지급일을 훨씬 지난 2002.3.25일과 2002.3.30일에 각각 900,000원 및 928,680원으로 나누어 지급된 이후, 2002.2.25∼8.24까지의 6개월간 임금으로 매월 1,818,850원, 도합 10,913,100원(=1,818,850원×6월)이 지급되어야 하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2002.5.31, 1,818,850원과 2002.7.8, 2002.8.에 각각 1,364,138원 및 454,713원, 도합 1,818,850원만 지급되었음.
따라서, A는 2002.2.25∼8.24까지의 6개월 임금으로 매월 1,818,850원씩, 10,913,100원이 지급되어야 하나, 2개월분인 3,637,700원만 지급되어 4개월분인 7,275,400원이 미지급된 상태임.
〈질의내용〉
- 2002. 5.31일에 지급된 1,818,850원은 2002.2.25∼3.24간에 근로한 대가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2002. 4.25∼5.24간에 근로한 대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002.7.8일과 2002.8.9일에 각각 지급된 1,364,138원 및 454,713원, 도합 1,818,850원은 2002.3.25∼4.24간에 근로한 대가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2002.5.25∼6.24간에 근로한 대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결론적으로, A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최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이 2002.5.25∼6.24간의 1,818,850원, 2002.6.25∼7.24간의 1,818,850원 및 2002.7.25∼8.24간의 1,818,850원, 도합 5,456,550원인지 아니면, 2002.6.25∼7.24간의 1,818,850원과 2002.7.25∼8.24간의 1,818,850원, 도합 3,637,700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된 임금을 의미함.
귀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만일 사업주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체불하고 있다가 일부금액을 청산할 때 동 청산금액을 특정 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이는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는 근로자 개인명의의 은행구좌에 입금된 각각의 임금액에 대하여 노사관계자간에 특정 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또는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체불임금을 충당하는 지급관행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 약 40명 상시 근무
>- 사업의 종류 : 생산, 도매
>- 회사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
>* 다른 노무사님을 통해 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한 상태 입니다.
>
>1. 체당금은 최근3개월과 최근3년치를 보장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나..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 하는데.
>
>본인의 급여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
> 회사에서 입금
> 받은 금액 회사에서 지급날짜
>
>1월급여 100만원 입금 <------ 1월31일 지급
>2월급여 100만원 입금 <------ 2월31일 지급
>3월급여 0
>4월급여 200만원 입금 <------ 4월31일 지급
>5월급여 200만원 전액 입금 <------ 5월31일 지급
>6월급여 200만원 전액 입금 <------ 6월31일 지급
>
>7월 대표와 직원1명 남고 전직원 퇴사
> (사실상 회사를 더이상 운영하지 못함)
>
>
>이러한 비슷한 상황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실제 체불된 월이 몇월이냐에 따라 체당금이 지급 된다고 합니다.
>
>허나 이러한 상황이라면 최근 3개월인 4월5월6월 모두 지급 된것이라는 이야기지요
>
>근로자들은 7월에 회사가 폐업을 할지 않할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지급 받은 대로 받았을
>뿐입니다.
>
>만약 7월에 폐업을 할줄 알았더라면 3월 31일 퇴사를 하고 밀린 급여를 체당금 신청을
>하였겠지요.
>
>요약하자면 회사에서 1~3월 미지급 4~6월 지급 하게되면 근로자들은 체당금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실제 저같은 경우는 대표가 의도 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다는 것도 압니다.
> 실제 모든 근로자들이 회사를 어떻게 계속 살려갈까 하는 마음에 앞에 못받은 월급이
> 있음 에도 계속 근무를 하였으니까요)
>
>
>물론 노동부에서도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아주 꼼꼼히 검토해야하는것은 당연한 이차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실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급 받지 못한다면, 성실히 근무하였던 근로자에게만 피해가
>가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미 노동부에서는 도산 승인까지 받은 상태인데, 혹시 인정되지 않아 체당금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답이 없는 걸까요?
>회사명의 건물이 있는데 이또한 최근3개월3년치만 인정이 된다고 해서 실제로 받기란
>힘들듯 합니다.
>
>수고 스럽겠지만 검토후 답변좀 부탁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