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25 15: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동일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아재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청산금액을 특정 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2003.01.17, 임금 68207-42 )

[질 의]

〈개 요〉
A는 (주)○○에서 근무 중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이 체불되자 2002.8.25자로 퇴사함.

(주)○○은 전월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의 급여를 당월 "급여"항목으로 통장계좌로 지급하여 왔음(2001년도 하반기부터는 경영사정 악화로 정기지급일 이후에 지급함).

A의 경우 2002.1.25∼2.24까지의 급여가 정기지급일을 훨씬 지난 2002.3.25일과 2002.3.30일에 각각 900,000원 및 928,680원으로 나누어 지급된 이후, 2002.2.25∼8.24까지의 6개월간 임금으로 매월 1,818,850원, 도합 10,913,100원(=1,818,850원×6월)이 지급되어야 하나,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2002.5.31, 1,818,850원과 2002.7.8, 2002.8.에 각각 1,364,138원 및 454,713원, 도합 1,818,850원만 지급되었음.
따라서, A는 2002.2.25∼8.24까지의 6개월 임금으로 매월 1,818,850원씩, 10,913,100원이 지급되어야 하나, 2개월분인 3,637,700원만 지급되어 4개월분인 7,275,400원이 미지급된 상태임.

〈질의내용〉
- 2002. 5.31일에 지급된 1,818,850원은 2002.2.25∼3.24간에 근로한 대가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2002. 4.25∼5.24간에 근로한 대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2002.7.8일과 2002.8.9일에 각각 지급된 1,364,138원 및 454,713원, 도합 1,818,850원은 2002.3.25∼4.24간에 근로한 대가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2002.5.25∼6.24간에 근로한 대가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결론적으로, A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최우선적으로 변제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이 2002.5.25∼6.24간의 1,818,850원, 2002.6.25∼7.24간의 1,818,850원 및 2002.7.25∼8.24간의 1,818,850원, 도합 5,456,550원인지 아니면, 2002.6.25∼7.24간의 1,818,850원과 2002.7.25∼8.24간의 1,818,850원, 도합 3,637,700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된 임금을 의미함.

귀 질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만일 사업주가 최종 3개월분의 임금보다 많은 금액을 체불하고 있다가 일부금액을 청산할 때 동 청산금액을 특정 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이는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는 근로자 개인명의의 은행구좌에 입금된 각각의 임금액에 대하여 노사관계자간에 특정 월의 임금으로 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또는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체불임금을 충당하는 지급관행이 형성되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 약 40명 상시 근무
>- 사업의 종류 : 생산, 도매
>- 회사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
>* 다른 노무사님을 통해 노동부에 체당금을 신청한 상태 입니다.
>
>1. 체당금은    최근3개월과 최근3년치를 보장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허나..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 하는데.
>
>본인의 급여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
>             회사에서 입금
>             받은 금액                회사에서 지급날짜
>
>1월급여   100만원      입금  <------  1월31일 지급
>2월급여   100만원      입금  <------  2월31일 지급
>3월급여   0
>4월급여   200만원      입금  <------  4월31일 지급
>5월급여   200만원 전액 입금  <------  5월31일 지급
>6월급여   200만원 전액 입금  <------  6월31일 지급
>
>7월       대표와 직원1명 남고 전직원 퇴사
>          (사실상 회사를 더이상 운영하지 못함)
>
>
>이러한 비슷한 상황입니다.
>노동부에서는 실제 체불된 월이 몇월이냐에 따라 체당금이 지급 된다고 합니다.
>
>허나 이러한 상황이라면 최근 3개월인   4월5월6월 모두 지급 된것이라는 이야기지요
>
>근로자들은 7월에 회사가 폐업을 할지 않할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지급 받은 대로 받았을
>뿐입니다.
>
>만약 7월에 폐업을 할줄 알았더라면 3월 31일 퇴사를 하고 밀린 급여를 체당금 신청을
>하였겠지요.
>
>요약하자면 회사에서 1~3월 미지급   4~6월 지급 하게되면 근로자들은 체당금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실제 저같은 경우는 대표가 의도 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았다는 것도 압니다.
> 실제 모든 근로자들이 회사를 어떻게 계속 살려갈까 하는 마음에 앞에 못받은 월급이
> 있음 에도 계속 근무를 하였으니까요)
>
>
>물론 노동부에서도 부정수급을 막기위해 아주 꼼꼼히 검토해야하는것은 당연한 이차라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실제 이러한 상황에서 지급 받지 못한다면, 성실히 근무하였던 근로자에게만 피해가
>가는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미 노동부에서는 도산 승인까지 받은 상태인데, 혹시 인정되지 않아 체당금을 받지 못한다면 정말 답이 없는 걸까요?
>회사명의 건물이 있는데 이또한 최근3개월3년치만 인정이 된다고 해서 실제로 받기란
>힘들듯 합니다.
>
>수고 스럽겠지만 검토후 답변좀 부탁드리겟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microwork 2009.02.26 09:42작성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정직기간 중 월차발생여부 2009.03.03 2406
임금·퇴직금 지각, 조퇴 등에 관한 급여 공제~ 1 2009.03.03 5565
임금·퇴직금 기업의 인건비는 어떡해 책정하나요? 2009.03.03 1197
근로계약 이런 사직서 유효 한지요 (일괄제출한 사직서의 선별수리) 2009.03.03 2545
해고·징계 부당해고 2009.03.04 1103
기타 학력과 승진년수에 대한 차별 여부..... 2009.03.04 2710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 및 퇴직금 산정문의 2009.03.04 1707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2009.03.04 1233
고용보험 감원방지기간 퇴사때문에 문의합니다. 2009.03.04 2381
산업재해 산재관련(3년이 경과한 이후 산재신청 가능여부) 2009.03.04 7996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2009.03.04 214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 2009.03.04 979
근로시간 수습기간 동안 1일 12시간 근무는 불법노동행위 아닌가요? 2009.03.04 3226
임금·퇴직금 임금인상 적용시기에 대한 질의 2009.03.03 1443
임금·퇴직금 퇴직금,식대,연차 포함 연봉제 문의 2009.03.03 446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산정일수 2009.03.03 1802
기타 단협위반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009.03.03 144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연봉재계약 2009.03.03 5246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너무 적게 주려고하네요.. 2009.03.03 210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관련 2009.03.03 1272
Board Pagination Prev 1 ... 2306 2307 2308 2309 2310 2311 2312 2313 2314 231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