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2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명칭에 관계없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계약서 명칭은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현재 귀하의 임금형태는 포괄임금산정제로 되어 있으며 연장근로 및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이미 연봉총액에 일정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봉총액에 포함되어 있느 시간에 한하여 초과근로를 할 때에느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 수당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2.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부분이 모순된다 보기 어렵습니다. 이미 연봉총액에 해당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며 각각의 근로를 사용자가 지시할 수 있다는 것이 취업규칙 23조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즉, 포괄임금형태로 지급되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해서 약정된 시간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수당은 이미 기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서 정확한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시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이 추후 분쟁발생시 유리합니다. 2.1에서 작성하신 바와 같이 한주 00시간 또는 월 00시간 등으로 포괄임금산정제에 포함된 시간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취업규칙 34조 4호의 경우 연봉계약서와 상이한 내용입니다.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실제 퇴사일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취업규칙에서는 1/13을 하여 지급조건이 완성된 달의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이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봉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최종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
월급 지급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내용으로 볼수 있으며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4. 휴가란 출근의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하며 휴무일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이 개정법 적용전에 주5일제 조기시행시 만들어진 조항을 아직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무일에 휴가사용을 대체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이를 사유로 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체불임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기법 62조 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하여 특정일에 휴가를 사용토록하는 제도이며 여름휴가등을 연차휴가로 갈음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고용연봉계약서(안)을 채용회사와 협의하던 중
>채용회사로부터 취업규칙을 첨부화일로 수신하여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서와 취업규칙 조항중에서 주요 사항이 이해되지 않고 명확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채용회사는 근로기준법보다는 사규에 집착하며 고용주와 근로자간의 합의를 우선시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5일제라면서 근속년수와 무관하게 연차휴가 없이 1년에 여름휴가 4일,유급휴가6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맞도록 채용회사를 설득하거나 채용회사의 주장에
>동의해야 하나 고민입니다.
>
>기타 질의사항도 공정한,합리적,적법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취업규칙을 참조하시어 노무사님의 고견을 바랍니다.
>----------------------------------------------------------------------------------
>고용연봉계약서(안)
>
>1.계약 당사자
>사용자(갑) 회사명 :
>대표자 :
>주소 :
>근로자(을)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2.연봉계약내용
>1)정규직으로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매년 자동으로 고용연장 한다.
>2)연봉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이며
>  연봉재계약은 종전 종료일로부터 계산하여 매 1년으로 한다.
>3)담당업무:
>4)소속 :
>5)직급 :
>6)근무장소 :
>  단, 회사 또는 고객(발주자)이 근무지 변경을 요구할 시
>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다.
>7)연봉액 : 금 정
>가.연봉은 기본급,현장수당,시간외근로수당,연월차수당,제수당
>  등을 포함한다.
>  퇴직금(₩ )은 별도 지급한다.
>  연봉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책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차년도
>  연봉 책정시에는 전년도 연 봉을 기준으로 하되 “갑”과 “을”이
>  협의하여 결정한다. 계약기간중 특별한 조정사유 발생
>  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나.근무일 및 휴가기준은 회사의 규정에 따르며,파견 근무시는
>  발주자의 근무시간 및 규정에 따른다.(수정필요)
>
>다.신입사원은 입사후 3개월 동안 지급금액의 90%을 적용하며
>  경력사원은 수습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회사는 예외적으로 근로자가 회사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공이
>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특별상여금 지급을 고려할 수 있다.
>마.무단 결근시 월당금액의 1/30을 공제한다.
>
>8)임금과 퇴직금의 지급방법 및 시기
>  급여는 연봉액을 12등분하여 매월 말일(급여일)에 지급하며,
>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한다.
>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하여 근속년수 1년에 대하여
>  평균연봉 30일분을 계속 근로년수에 곱하여 연봉과 별도로 지급한
>  다.
>  단, 근로자가 1년 근무후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지급
>  할 수 있다.
>
>9)계약의 해지
>  가.근로자가 회사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손실을 가한 경우
>  나.회사사정상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다.근로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또는 회사 사정상 고용계약의
>     연장이 불가능한 경우
>
>10)기타사항
>가.근로자가 해지를 원하는 경우 1개월 이전에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적정한 사유가 있어
>  야 한다.
>나.상기 연봉계약 내용은 대외비로 취급한다.
>다.4대보험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부담한다.
>라.기타 복리후생은 회사의 규정에 따른다.
>마.기타 본 연봉계약 및 회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  은 “갑”과“을”의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한다.
>
>상기와 같이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
>갑 : 사용자 (인)
>을 : 근로자 (인)
>---------------------------------------------------------------------------------
>관련 취업규칙
>
>제23조(시간외 근로등)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 사원에게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를 할 경우에는 근무보고서를 작성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4조(연봉제 임금)
>1.사원에 대한 임금 산정은 연봉제로 하며,연봉제는 통상적인 특별근로수당(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과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포함하는 포괄적역산연봉제로 한다.
>2.사원에 대한 연봉은 전년도 근무실적과 향후 1년동안의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산정하며,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을 둘 수 있다.
>3.사원의 월급여액은 연봉을 13등분한 금액으로 하되,그 금액의 60%는 기본금으로,40%는 식대,차량운전비 및 통상적인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다.
>4.나머지 연봉의 1/13은 유보하여 퇴직금 지급조건이 완성된 달의 급여지급일에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한다.
>5.급여 및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특별히 상기4항과 달리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의한다
>
>제35조(임금의 지급기준)
>1.월급은 전월26일부터 당월25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매월27일에 지급한다.단,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
>2.월급은 법에서 정한 제세금,보험료 등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항목과 사원본인의 특별요청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후 현금으로 개인별 통장에 입금한다.
>3.사원이 중도에 입사하거나 퇴직할 경우에 해당 월급여는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며,사원이 사고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월급여에서 감액할 수 있다.
>
>제26조(휴가일수의 대체)
>회사는 주5일근무제의 시행으로 년,월차를 토요일로 대체하여 처리한다.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
>제21조(근무시간)
>1.사원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으로 하고 주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2.주5일근무제 시행으로 휴무하는 토요일은 유급으로 한다.
>3.회사의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한다.
>4.휴게시간은 중식시간을 포함하여 1일 1시간으로 한다.
>----------------------------------------------------------------------------------
>질의내용:
>
>5인 이상 기술용역회사에서 발주처에 파견근무 근로자 입장입니다.
>정규직으로서 당 회사와 최초 연봉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
>1. 계약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는지
>   검토해주세요?
>   먼저 계약서명을 ‘고용연봉계약서’로 타당한지 검토해주세요?
>
>   회사대표에게 포괄임금제라도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
>   근로수당 지급에 대해 언급하였더니 근무여건이 일과시간내 가능
>   하며 초과근무시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2. 그러나 취업규칙 제23조(시간외근로 등)에 명기된 것을 볼때 모순
>   된다고 생각되므로 검토해주세요. 이에 대해 계약조항에 어떻게
>   명기를 요구해야 하나요?
>
>2.1 “시간외초과시간(휴일근무시간 포함)이 주12시간을 초과할
>   경우 해당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로 명기할 수 있나요?
>
>3. 취업규칙 제34조(연봉제 임금),제35조(임금의 지급기준)에 이해
>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 검토의견을 주세요
>
>3.1 ‘월급은 전월 26일부터 당월 25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매월
>   27일에 지급한다’는 부분이 통상적이지 않으니 검토의견을 주세
>   요?
>
>4. 계약서 내용과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일수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
>   다.
>   취업규칙 제21조(근무시간)에 주5일제로 토요일 유급으로 명기되
>   어 있으나 제26조(휴가일수의 대체)는 년,월차를 토요일로 대체
>   한다 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  ( “근로기준법 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조항과 관계가 되나요?)
>
>5. 회사대표는 구두상으로 정기 여름휴가 4일과 유급휴가 6일은
>   가능하다고 합니다.
>   회사규정으로 현 직원들에게 적용하고 있다는데 이해가 되지 않
>   네요.
>   근로기준법에 위배 또는 부당한 문제인가요? 검토의견을 바랍니
>   다.
>
>6. 계약서 내용중 향후 재계약에 대한 내용, 재계약 연봉협상에
>   대한 기본 원칙이 보완하는 명기가 필요하나요?
>
>   명확한 고견을 부탁합니다.
>   고맙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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