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3.02 15: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위로금은 법에서 정한 것이 아닌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발생하는 금품으로 권고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위로금은 당사자간에 합의한 바에 의해 금액 및 지급시기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지급받은 금액이 적절한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약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통상근무시 공제액이 25만원이며 실수령액이 90만원이라면 구체적인 내용은 알수 없으나 과다하게 공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2.54% + 고용보험 0.45% 정도가 공제(갑근세 별도)되며 귀하의 임금총액이 115만원이었다면 25만원은 과도하게 공제된 것입니다.(퇴직으로 인하여 정산에 따른 일시적인 공제금액이라면 가능합니다.) 각각의 공단에 귀하의 보험료 납입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에게 퇴직위로금 지급기준등을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우선 제가 다녔던 회사의 규모는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퇴사전까지 약500명 가량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중국에까지 회사 공장이 있고 코스닥에 등록되어잇습니다.
>회사는 현재 대구광역시에 있으며  회사의 주된사업은 삼성휴대폰에 lcd를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입니다.
>
>
>
>다름이 아니라 제가 6년가까이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으로 1월말에 회사의 권고로 권고사직을 하게되었습니다.
>
>그래서 권고사직을하면 3개월치 급여를 주고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그래서 오늘 월급통장으로 1월급여가 들어왔는데 월급액수가 너무 적다라고요.
>
>제가 회사에서 일을할때 시급으로 일을 하였는데 시급이 4150으로  계산하였습니다.
>
>그러면 보통한달일을하면 90만원은 넘었는데 오늘 통장으로 입급된 금액은 70만원조금넘게 입급되었던데요.
>
>왜 그럴까요??혹시  회사에서 공제하는 금액이따로 있나요?퇴사전에 보통월급받으면 의료보험비.고용보험등으로 1달에 25만원가량 공제하고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가요? 퇴사했는데도 그런 공제금액 공제하고 지급하는지 알고싶네요.
>
>참고로 어제 의료보험공단에서 직장의료보험이 퇴사로 지역의료보험으로 바뀐다고 연락이 왔던데 ..
>
>공제해서 월급지급되면 이상한것 맞죠??
>
>제가 다녔던 회사가 회사노조가 없어서 심한말로 회사가 마음대로 하는게 워낙많아서 피해를 많이 봅니다.
>아닌말로 회사가 100만원 줄것을 90만원줘도  노조가없어서 정확하게 알아보지않으면 그냥 앉아서 피해를 볼수밖에 없으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
>
>
>수고하세요..
>
>좋은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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