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라네 2022.05.11 08:50

1. 월-금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몇년전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시간외근무

명령에 따라 가능할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시간외근무수당 지급할것이니 출근을 하라고 명령을 해왔습니다

현재 출퇴근 왕복 4시간 반으로 건강상 생활상의 사유로 어렵겠다고 죄송하다고 답을 했습니다.

모욕감이 든다며 절대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대체휴일을 못주실꺼면 휴일대체라도 해달라 요청했지만 언성높이며 책을 치는등 강압적인 태도속에 묵살당했습니다

이 부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동의없는 시간외근무 명령으로 신고가 가능할런지요?

 


2. 사업업무팀 직원 모두가 담당하기 싫다며 1~3순위까지 작성해 제출한 업무리스트가 있습니다

전원이 1순위로 쓴 사업과 2,3순위에 반드시 들어가 있던 신규사업개발업무까지 제게 다 넘기셨습니다

직급이 다르다는 이유였는데,(제가 평사원중엔 제일 높습니다) 지난 8년간 신사업개발만 7년을 했습니다. 직급이 높아서 하라는 명령내용도 없고, 저보다 높은 사람들이 있을때도 제게 매년 주어졌습니다

저와 입사동기이자 직급이 한단계 차이나는 동료는 경리업무 일부와 기피 1순위 한개를 맡았었는데, 6개월만에 못하겠다해서 1순위사업을 뺐습니다.

바로 다음해 육아휴직을 갔고, 제가 대신해서 경리업무일부 그대로 받고(인수인계서 한장만 달랑 넘겨줌), 시설관리까지 대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기피 1순위 맡고있던 직원이 퇴사하자 저에게 그 1순위 사업과 1순위사업 추가 1개를 더 맡겼습니다.

못하겠다하니 하라고 강압적인 자세로 나왔고, 결국 아둥바둥대며 1년을 마쳤습니다

육아휴직동기가 복귀거부하며 퇴직, 경리업무는 다른직원들이 나눠갖게하며 사업은 가장 손쉽다는걸로만 1개맡겼습니다

다시 저에겐 기피1순위 2개에 또 추가로 2,3순위에 전원 기재한 사업을 주었고,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며 불가능하다 안내했지만, 개인시간을 들여서라도 처리해야한다며 역시나 강압적인 자세를 고수하셨습니다.

실무요원이 반드시 필요해서 채용해달라 요청했지만, 조건이 좋지않은 사업이라 모두가 기피하다보니 구할수 없었고, 매번 보고할때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거냐며 알아서 하라시길래, 사업포기하겠다 말씀드렸더니 본인 얼굴에 똥칠을 했다며  알아서 하라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실무자 채용이 5월까지 불가할시 6월에 사업포기함을 현장실무자들에게 공지했고, 보고했더니 누구마음대로 공지하냐며 계속 끌고가야만 한다고 합니다.

현장업무를 제가 맡아서라도 하라는데, 퇴근시간이 저녁늦게다보니 제삶이 망가진다. 어쩌다 한두번 뒷처리는 하겠지만 매번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렸더니(실제 현재까지 해당실무로 시간외근무한 기록들이 많습니다) 고압적인 자세로 다른 업무들 빨리 처리해서 보고서 올리라며 이일 저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업무재조정도 요청했으나 본인이 업무를 잘못준적이 없으니 불가하다고만 합니다.재작년-기피1순위담당자, 작년(기피2,3순위 담당쟈)에 걸쳐 2명의 직원에겐 업무재조정 요청을 들어주었었습니다.

해당 사유만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까요? 운영법인이 임명한 센터장이며 센터장에게 저희직원들은 직접고용되어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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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0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나 연장근로시마다 매번 합의하지 않고, 근로계약등에서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포괄적 연장근로합의는 큰 틀에서 인정하나, 합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아래의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참고>사건번호 : 대법 98다54960,  선고일자 : 2000-06-23

    ...피고 회사의 주된 업무는 ○○자동차와의 하청계약에 따라 ○○자동차의 지시가 있으면 즉시 출고차량을 운송하는 업무이고 피고 회사는 이러한 운송사업의 특성상 운전기사들에 대한 배차시간을 고정시키기가 곤란하고 ○○자동차의 갑작스런 운송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원고 고×호, 윤×봉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채용시 근로자들에게 이러한 상시적 연장근로의 가능성을 고지하여 근로자들도 연장근로를 하기로 합의하고 채용되어 온 사실, 위 원고들이 거부한 대부분의 작업지시는 평택출고장에서 삼죽출고장까지 1회 더 출고차량을 운송하는 것으로 왕복 150분 정도 소요되어 연장근로시간이 1주일에 12시간을 넘지 않았던 사실, 피고 회사에서는 운전기사들에게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월 금 250,000원의 야간수당을 매월 지급하여 온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러한 연장근로합의에 위배하여 위 원고들이 단지 연장근로수당이 적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의 배차지시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한 경우 및 회사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이하 생략)

    2.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에게 행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상당히 주관적이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운영법인이 임명한 센터장에게 고용되었다고 해도 사실상 귀하의 사업주는 센터장이 아닌 법인이 될 것 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는 해당 법인에게 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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