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입사한 회사에서 야근을 할 시 월 21시간이 초과되어야 대체휴일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21시간이 되지 않으면 대체휴일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20시간을 일해도 아무것도 못받는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입사한 회사에서 야근을 할 시 월 21시간이 초과되어야 대체휴일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21시간이 되지 않으면 대체휴일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럼 20시간을 일해도 아무것도 못받는게 법에 저촉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농업회사법인 사무직 근로시간 1 | 2022.05.16 | 1339 | |
임금·퇴직금 | 회사 분리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2.05.16 | 305 | |
휴일·휴가 | 계약종료후 일용직으로 추가근무시 발생하는 연차 관련 1 | 2022.05.16 | 422 |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 장기병가 기간에 대한 위험근무수당 지급 여부 | 2022.05.16 | 28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무급휴직자 관련 문의 | 2022.05.16 | 505 | |
휴일·휴가 | 1년미만 근무시 연차 계산 | 2022.05.16 | 318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 2022.05.16 | 28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 관련 문의 1 | 2022.05.16 | 500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방법 1 | 2022.05.16 | 374 | |
임금·퇴직금 | 특정업무수당 관련 상담 요청드립니다. 1 | 2022.05.16 | 1526 | |
기타 | 취업규칙 위반인지요? 1 | 2022.05.16 | 43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금 1 | 2022.05.16 | 46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및 업무불가 상황중 근무 1 | 2022.05.16 | 603 | |
임금·퇴직금 | 임금 명세서 상의 연차 수당과 휴일 근무에 따른 추가 수당 미지급 1 | 2022.05.15 | 1938 | |
직장갑질 | 학부모 갑질관련 도와주세요 1 | 2022.05.14 | 3623 | |
임금·퇴직금 | 간절한마음 입니다. 중도퇴사자 임금 계산 제대로 봐주세요 1 | 2022.05.14 | 1111 | |
기타 | 공휴일이 주휴일과 겹친다면 급여계산방법??? 1 | 2022.05.14 | 2952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자의로 그만둘려고 할 때 연가보상 1 | 2022.05.14 | 644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편성시 문의점 1 | 2022.05.14 | 864 |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2 | 2022.05.14 | 105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6시 사이에 야간근로를 제공할 경우 시간외근로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야 합니다.
2) 이러한 시간외 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사업주가 자기 마음대로 대체휴일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대신 휴가를 줄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1.5시간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월 21시간까지는 연장근로 발생을 예상하여 이에 대해 수당액을 임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포괄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 보시고 월 21시간까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발생이 가산수당을 월임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약정이 있는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취지의 약정이 있는 경우 월 21시간까지의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추가 임금 지급청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취지의 약정이 없다면 당연히 21시간의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