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대전에, 저는 인천에 거주하며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인천에 작은 거처를 마련해서 4년 가까이 지내다보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도 힘이 들고,
아이 성장모습을 지켜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상기 이유 같은 자발적 퇴직인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아내는 대전에, 저는 인천에 거주하며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습니다.
인천에 작은 거처를 마련해서 4년 가까이 지내다보니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것도 힘이 들고,
아이 성장모습을 지켜보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려고 합니다.
상기 이유 같은 자발적 퇴직인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장근로수당도 보상휴가도 없는 취업규칙 동의 압박 1 | 2022.05.20 | 41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신청하면 가능할지 필요서류는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2 | 2022.05.20 | 536 | |
휴일·휴가 | 근로자 출근부 보존기간 2 | 2022.05.19 | 1640 | |
휴일·휴가 | 특수근무형태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문의 1 | 2022.05.19 | 995 | |
임금·퇴직금 | 2일 결근 시 문의드립니다. 1 | 2022.05.19 | 343 | |
기타 |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22.05.19 | 41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 2022.05.19 | 401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 2022.05.19 | 1353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5.18 | 1614 | |
기타 | 퇴사시 교육비 내야 될까요? 1 | 2022.05.18 | 1966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질문 1 | 2022.05.18 | 616 | |
근로계약 | 공휴일 근로시작일로 가능 여부 1 | 2022.05.18 | 951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운영 1 | 2022.05.18 | 362 | |
근로시간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1 | 2022.05.18 | 1039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 2022.05.18 | 710 | |
근로시간 |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 2022.05.18 | 22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통상임금 정근수당 제외여부 1 | 2022.05.18 | 11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 2022.05.18 | 430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 2022.05.18 | 2129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 2022.05.18 | 31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귀하의 거소지가 인천이며 배우자의 거소지가 대전인 상황에서 귀하가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지를 이전하고, 이전한 거소지에서 현 사업장으로의 출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통근상의 불편을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