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한달 된 직원 입니다
이력서 경력으로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대표님께서 업무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 하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보다 더 높은연봉을 협상하셨는데
한달동안 근무내용(설계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다시 연봉을 삭감하여 협상 해야 되겠다고 하십니다
근로자와 협상후 연봉 삭감 하면 법 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한지 한달 된 직원 입니다
이력서 경력으로 연봉협상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대표님께서 업무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판단 하셨습니다
기존에 있던 직원보다 더 높은연봉을 협상하셨는데
한달동안 근무내용(설계능력)이 너무 부족하다고 다시 연봉을 삭감하여 협상 해야 되겠다고 하십니다
근로자와 협상후 연봉 삭감 하면 법 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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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특수근무형태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문의 1 | 2022.05.19 | 995 | |
임금·퇴직금 | 2일 결근 시 문의드립니다. 1 | 2022.05.19 | 343 | |
기타 | 임금체불 자진퇴사 실업급여 대상여부 1 | 2022.05.19 | 41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관련 1 | 2022.05.19 | 401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판정 | 2022.05.19 | 1352 | |
임금·퇴직금 | 퇴직자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2.05.18 | 1614 | |
기타 | 퇴사시 교육비 내야 될까요? 1 | 2022.05.18 | 1966 | |
기타 | 조기재취업수당 질문 1 | 2022.05.18 | 616 | |
근로계약 | 공휴일 근로시작일로 가능 여부 1 | 2022.05.18 | 951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운영 1 | 2022.05.18 | 362 | |
근로시간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1 | 2022.05.18 | 1039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 2022.05.18 | 710 | |
근로시간 |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 2022.05.18 | 224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재정산 통상임금 정근수당 제외여부 1 | 2022.05.18 | 11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지급 등 위반사례 상담 1 | 2022.05.18 | 430 | |
임금·퇴직금 | 급여 미지급 고용노동부 신고 질문 1 | 2022.05.18 | 2129 | |
근로시간 | 주휴수당 지급 재 문의!! 1 | 2022.05.18 | 313 | |
임금·퇴직금 | 산재후 복귀자의 퇴직금 계산 1 | 2022.05.18 | 1927 | |
근로계약 | 비등기 임원 근로계약 1 | 2022.05.17 | 1689 | |
휴일·휴가 | 직원 퇴사 시 잔여연차 및 발생연차 문의 1 | 2022.05.17 | 3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1)근로계약을 통해 이미 연간임금총액을 정했으나 사용자가 이후 이를 감액코자 한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기존 임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의적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기존 임금액에서 사용자가 임의대로 감액시킨 만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