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주 5일제(월~금)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작일을 공휴일(1/1, 3/1 등)로 해도 되는지 의견이 갈리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공휴일, 법정기념일, 대체휴일 등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날은 다 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하는 날이 아닌 1/1 또는 3/1자로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문제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주 5일제(월~금)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복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시작일을 공휴일(1/1, 3/1 등)로 해도 되는지 의견이 갈리어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 사업장은 공휴일, 법정기념일, 대체휴일 등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된 날은 다 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하는 날이 아닌 1/1 또는 3/1자로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문제가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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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체당금 이후 잔여임금 1 | 2022.05.24 | 531 | |
기타 | 단축근로자의 휴일 발생 기준 1 | 2022.05.24 | 389 | |
임금·퇴직금 | 만근수당 | 2022.05.24 | 475 | |
최저임금 | 최저 월급 계산법 부탁드립니다. 1 | 2022.05.24 | 283 | |
임금·퇴직금 | 타인명의 계좌로 급여 지급시 문의 드립니다. 2 | 2022.05.24 | 1391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계산 (월욜 반차, 화~금 연차)일 경우 1 | 2022.05.24 | 629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문의 1 | 2022.05.24 | 193 | |
임금·퇴직금 | 무급계산 이게 맞나요?? | 2022.05.23 | 965 | |
임금·퇴직금 | 급여 퇴직금가 적정하지 않은거 같고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022.05.23 | 2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2.05.23 | 190 | |
고용보험 | 조기재취업수당 | 2022.05.23 | 386 | |
휴일·휴가 | 무급반차(조퇴) 2번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 발생 여부 | 2022.05.23 | 1822 | |
휴일·휴가 | 경조사 휴가 사용 | 2022.05.23 | 505 | |
기타 | 이직에 따른 퇴사시 현 회사와의 합의 | 2022.05.23 | 530 | |
최저임금 | 수습기간동안 | 2022.05.23 | 226 | |
임금·퇴직금 | 승진 후 급여인상 지연 | 2022.05.23 | 521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 1년미만연차 | 2022.05.23 | 64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해외파견,임원직원미인정 | 2022.05.22 | 963 | |
휴일·휴가 | 교대근무 법정공휴일 수당 및 대체휴무 질문드립니다 | 2022.05.22 | 3874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스케줄근무 2 | 2022.05.21 | 26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근로가 없는데도 근로제공일을 해당일로 정한다면 다툼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제공일이 아닌 '근로계약시작일'을 휴일로 정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