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마우스 2022.05.20 09:02

회사가 노동부 시정지시를 받고 취업규칙을 변경하겠다 하는데요..

연장근로 관련 조항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직원들이 서명을 안하고 있는데 회사에선 계속 동의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게 다음의 내용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대체휴가만 규정함(8시간 연장근무하면 1일 쉬는거)

2. 보상휴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음(연장근로수당 대신 줄 목적이면 1.5 비율로 보상해야 한다고 들었고 이거의 도입 자체도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전혀 쓰여있지 않고.. 휴일에 일하든 평일에 야간근로하든 수당없이 그냥 1시간 근무당 1시간 휴가입니다)

3. 대체휴가의 발생 또는 신청 절차가 전혀 규정돼 있지 않고, 근태관리 프로그램에도 연장근로 시간 체크해서 휴가 자동 생성하는 기능을 안 넣어주겠답니다. 그냥 직원이 눈치껏 알아서 요청하라는 식... 

거의 열명의 직원이 문의해도 회사에선 '노무사가 법적으로 문제없다 했는데 뭐가 불만이냐'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정지시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쓸데없이 힘빼지 말고 동의하라고...

또하나의 큰 문제는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나서 근로계약서도 주52시간 제도에 맞춰서 변경하겠다는데 어떻게 할 건지 무슨 안이 있는지도 안 알려주면서 빨리 근로자 대표를 뽑아놓으라고 독촉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yes or no 하라고.. 취업규칙 동의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르겠으니 더욱 더 동의가 안됩니다.

저희는 전원 사무직인데 지금까지 야근수당 지급이 한 번도 안 돼서 퇴사자가 노동부에 신고를 한 것인데, 회사가 노무사 써서 대응해서, 수당 지급을 하나도 안 해도 되게 되었거든요. 연장근로 사전승인 절차만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계속 저런 압박이 들어오니 일에도 집중이 안 되고 너무 힘드네요.

회사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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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7 18: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는 원칙적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도 실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가산수당의 비율과 마찬가지로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5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의 대체가 아닌 이상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가 설령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더라도 가산율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구체적인 취업규칙의 내용이나 연장근로 미지급 방식등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설사 포괄임금제 등을 합의했다고 해도 근로시간 측정이 어렵지 않는 한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하는 것인데 사업장 규모가 작아 부담이 클 수는 있겠습니다. 노동조합 설립 후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다면 취업규칙,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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