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라 함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 병역법 제38조에 의거 지정업체에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이 지정업체의 대표(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근로자’라 할 것이고, 이때의 고용주는 병역법 제2조 제5호의 문언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 제15조의 ‘사용자’에 해당함으로(2004.02.27, 근로기준과-1003) 업무 도중 산업기능요원으로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면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인정된다 볼수 있습니다. 임금을 삭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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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사 직원 한명을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키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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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현재 받고 있는 급여보다 적은 최저임금으로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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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동의한다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임금저하 금지원칙 위반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