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인이 부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등기이사 및 법인대표는 책임의무가 없습니다.(연대보증 제외) 법인 자체의 재산내에서 부도의 책임이 발생하며 등기이상들의 개인재산까지 침해받지는 않습니다. 서류상으로 등기이사로 되어 있을 뿐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식회사의 감사(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주식보유 30%)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
>다른 소규모 회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사장님과 친분으로 서류상(자본금 투자 X)으로만
>
>등기 감사이지 실제로는 차장 직책으로 근무하고 급여명세서상에도 차장으로 매월 급여를
>
>수령하고 있습니다.
>
>
>
>질문1. 회사 부도시 등기 감사의 책임범위?
>
>          - 부도 금액에 대하여 지분율 만큼 재산상의 책임이 있는지?
>
>질문2. 서류상으로만 등기감사이지 실제적으로는 차장직책으로 실무를 담당하는데
>
>           부도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
>질문3. 부도시 서류상 주식보유30%인데 하도업체 대금 체불등으로 인해 추후 본인의
>
>           신용등급에도 문제가 생기는지와 사업체를 차릴때 문제가 생기는지요?
>
>
>
>좀 다급하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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