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jy0526 2008.12.28 23:24
위탁관리소속 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 5인
사업의 종류: 주택관리 외 노동조합: 무
경기도

주업무가 아닌 협조업무중 생긴 경미한 사건에 대하여 관리소장이 부당하게 경위서를 요구하고 이에 경위서 작성 보류건에 관해 거절로 판단 재 경위서 작성 요구와 거절에 대한 시말서 제출

이문서를 내용증명으로 수신하였습니다.

수령한 문서내용은

제목: 사진파일 누락에 대한 경위서 작성 요구건과 경위서 작성 거부에 대한 시말서 제출건

1.기전주임000에게 2008년 12월 22일 오후 5시에 있었던 사실 (3.사건개요)에 대하여,경위서 작성을 요구 하였으나 거절한 사실에 대해 다시 경위서 작성을 요구합니다.

2.경위서 작성을 거절한 사실에 대하여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니 2009년 1월6일까지 시말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사건개요
관리소장 000은 0월0일 조경하자사항(나무식재57주)인 나무식재 상황을 사진으로 찍을것을  기전주임 000에게 지시함.

0월0일 지난0일에 사진촬영한 USB메모리칩에 옮겨줄것을 지시하였고 기전주임 000이 메모리칩에 옮겨준 사진파일을 관리소장이 확인한결과 10여장밖에 없어 수목식재사진이 이것이 전부냐고 물어봄.
이에000은 다시 확인하여본결과 그날 많은 양의 수목사지을 찍었으나 관리소장에게 제출한 사진파일에서 사진들이 누락되었고 본인이 컴퓨터에 저장한 사진파일이 10여장 밖에 없고 카메라에는 복사를 안한 여러장의 사진이 남아있는것을 뒤늦게 인지함.
이에 관리소장 000은 사진파일을 제출하라고 했으면 잘정리를 하여 제출을 하던지 덜되었으면 시간을 더달라고 했었어야 했는데 찍은 사진들이 사진파일에서 누락된 사실조차 몰랐고 다행히 카메라에는 수목식재사진이 보관되어 있었으나 사진파일이 완벽하다고 믿고 누군가가 카메라에 있는 내용을 삭제하였을경우를 우려하여 재발방지차원에서 관리소홀을 질책하고 이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기전주임000이 경위서 쓰기를 거절한 사건개요........

- 이것은 왜곡된 부분이 많으며 아파트하자조사를 위한 사진촬영및 보관 유무는 관리과장및 관리소장이 해야할 일이나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였고 중요한 사안이니 누가 책임지고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지시 없이 퇴근무렵에 요구를 해 지시한 업무를 이행했으나 사진파일이 옮겨지지 않을것을 바로 확인 카메라를 가져와 다시 저장하는 과정에서 밑도끝도 없이 업무중인 저에게 관리소장이 뒤에서 경위서를 쓰라고 하게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좋게 사진을 일부러 삭제하거나 ,실수로 파손시킨일도 아니고 여러명이 공동으로 진행하던 업무에 관해 경위서를 쓰라하는건 부당하다 판단하였습니다.이에 좋은 방향으로 결론을 내고자 하였지만 차후 관리소장은 제게 개인적인 감정이 있음을 말하였고 위의 문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신하엿습니다..

이에 대하여 노동부 질의 및 여러 경로를 통해 답변서 및 경위서를 작성 하였으니..이문서가 차후 제게 단순 경고 조치를 떠나 견책사유의 하나로 단정지어지지 않을수 있게끔 작성이 되있는지 검토하여주세요....

정말 맘고생도 많고 시간의 소모도 너무나큰 일입니다.

다른 직원이라면 저장 다시해주세요 할일을 저이기 때문에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니 기가 막힐뿐이고 직속상사의 명령이니 이행은 하겠지만 수긍은 할수없다는 내용이오니 바쁘시더라도 꼭 검토해 주세요....

참 얼마전 아파트 미화원에게도 경위서를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 그사유는 온도저하로 계단의 수도계량기 동파방지를 위해 창문을 닫으라는 지시를 이행치 않았다는 이유고여......이는 이행치 않은것이 아니고 이행후 주민들이 훕연을 위해 열었던것인데 막무가네 입니다..

아래의 문서를 검토 부탁드려요..


답   변   서

수 신 : 관리사무소장 000 (귀하)
발 신 : 기전주임 000
제 목 : 사진파일누락에 대한 경위서 작성요구건과 경위서 작성거부에 대한 시말서 제출건에 대한 답변서

첨 부 : 1)   08-12-8사진파일누락에 대한 경위서 작성요구건과 경위서 작성거부에 대한 시말서 제출건 사본 1부
        2)  경위서 1부. 끝 .
        
           1.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2. 2008년 12월 24일 관리소장님(이하 귀하)께서 발신하신  08-12-8사진파일누락에 대한 경위서 작성요구건과 경위서 작성거부에 대한 시말서 제출건 에 대한 답변을 아래와 같이 소명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첨부된  08-12-8사진파일누락에 대한 경위서 작성요구건과 경위서 작성거부에 대한 시말서 제출건 문서의 내용과 같이 2008.12.19 조경하자사항(나무식재 57주)인 나무식재 상황을 사진으로 찍으라는 지시는 본인(기전주임 000) 및 직원2명에게도 동일하게 내려졌으며 이에 충실히 업무수행을 하였습니다.

본인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주)00주택관리와의 협약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업체 현지파견계약근로자 (주)00주택관리소속으로서 담당업무는 기전업무이며 직책은 기전주임으로 열심히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특성상 기전업무외 수반 되는 업무 역시 최선을 다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소 직원 및 기타 용역직원들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와 팀웍으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열심히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발신한 문서   08-12-8사진파일누락에 대한 경위서 작성요구건과 경위서 작성거부에 대한 시말서 제출건 에 대하여 사진파일 누락에 대한 경위서 작성 요구 및 작성거부에 대한 시말서 제출건에 관해  첨부 문서 (3.사건개요) 내용중, 일부 내용이 과장 또는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5.사건개요를 서술 하였으니 참고하시고 시말서 요구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본인이 알고 있는 일반적,통상적인 경위서 및 시말서의 뜻은
- 경위서 (經緯書) 일이 벌어진 경위를 적은 서류
- 시말서 (始末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사건의 경위를 자세히 적은 문서. ‘경위서’로 순화. ≒사과장·세말서·전말서.
위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위서 및 시말서는 같은 목적의 다른말로서 시말서는 일본어의 잔재라 알고 있습니다.

  5. 사건개요
관리소장 000은 12월19일 조경하자사항(나무식재 57주)인 나무식재 상황을 사진으로 찍을 것을 기전주임 000외 2인에게 지시함. 관리업무 협조 사안으로서 이 사진이 수목하자기간인 2년을 보장받기 위해서 식재시기에 대한 증거로 활용될수 있으니 중요하다는 설명은 들은바 없으며 식자재 하자기간은 2년이라는 설명만을 들음. 차후 12월 22일 5시경 경위서 작성 요구 후 이 사진이 수목하자기간인 2년을 보장받기 위해서 식재시기에 대한 증거로 활용될수 있으니 중요하다는 설명을 하였음.

12월 22일 나무 식재 중 입선 단락이 주원인인 투사등 라인 단락 건을 보고후 조경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며 업무일지 정리 및 야간 당직자 에게 업무 인계를 위한 준비 중인 오후 5시경. 사무실내 방재실에 관리과장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책상에 앉아 있는 본인에게 USB 메모리카드를 건네며 저장 하여줄 것을 요구하여 폴더를 저장후 넘겨주었고 직후 관리소장이 파일의 수목식재사진이 이것이 전부냐는 말에 확인,사진이 폴더로 옮겨지지 않은 것을 확인 후 바로 보고 하고 카메라를 가져와 저장 작업을 하던 중 뒤에서 갑자기 관리소장이 경위서 쓸 것을 요구, 본인이 작업을 중지하고 재차 물었으나 지시에 따르지 않았으니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음.

위 작업 중 촬영한사진이 카메라에서 파일로 복사 저장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관리소장의 USB메모리카드에 저장하여 준 것은 단순 과실 일수 있으나 현재 진행중인 업무 이고 언제까지 마무리가 되야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진파일을 고의로 누락 시키거나,실수로 삭제한 것이 아니고 본인에게 국한하여 관리 보관토록 지시하거나 중대한 사안으로서 누구에게,언제까지,어떤경로로 제출할 것을 지시받은 일이 아닌 바로 수정 보완이 가능한 현재 진행중인 일이였으며 업무수행시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고 사진을 촬영하고 분류하며 저장 하는 등의 협조업무중 발생될수 있는 과정중 하나이며 최종책임자로서 작업 결과물에 대한 미비함을 발견시 이를 보완,수정을 요구해야할 사안이지 사건이라 칭하기 경미한 일에 대한 경위서 작성 요구에 대하여 자칫 상호간 오해의 소지가 생겨 일을 확대 시킬수 있는 상황이라 판단, 다양한 예시를 설명하며 경위서 요구는 적절하지 못하고 굳이 한사람만을 질책하고 징계 하고자 하는 상황에 대하여 본인은 경위서를 제출해야할 이유를 모르겠으니 심사숙고후 이행토록 하겠다 하였고 이에 기전과장이 들어와 경위서 요구는 지나치다 중재 하였으나 계속 경위서를 요구함.
경위서란 어떠한 일이 벌어진 경위를 적은 서류로서 업무를 이행치 않거나 이행한 그 결과가 중대한 손실을 발생케 되었을 때 일이 벌어진 개요 등 그 경위를 6하원칙에 의하여 서술, 문서로 제출, 제3자가 객관적인 입장으로 그 사건의  내용을 판단 그 업무의 최종 책임자에게 전달하여 그 책임의 유.무를 판단.징계하기 위한 절차로 알고 있음.
이에 경위서 작성의 요구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행키 어려움을 관리소장께 구두로 이야기 하였으며 경위서 작성 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재차 이야기 하며 3인에게 지시한 사진 촬영이 차후 사진작업 정리가 덜되었다는 것을 현재 시점 알았다면 단지 현재의 상태만을 논하며 과정에 대해 전혀 들으려 하지않고 최종책임자로서 본인 및 증간책임자인 기전과장에게 언제까지, 시간을 더 주고 누구에게, 정확한 업무 지시를 전달후 검토, 이행치 않았을시 경위서 작성을 요구 책임을 묻는 것이 옳은 절차가 아니냐 관리소장에게 제안하고 업무 수행중인 직원에게 뒤에서 질책을 하고자 하는 이유 설명 없이 경위서를 쓰라고 하는건 부당하다 본인의 소견을 밝혔으나 관리소장은 이행치 않을시 조취를 취하겠다 한후 12월24일 자로  08-12-8사진파일누락에 대한 경위서 작성요구건과 경위서 작성거부에 대한 시말서 제출건을 내용증명으로 발신,26일 동 문서를 수령함.


관리소장은  08-12-8사진파일누락에 대한 경위서 작성요구건과 경위서 작성거부에 대한 시말서 제출건 3,사건개요 내용에 다음과 같이 서술하여 (이에 관리소장 000은 사진파일을 제출하라고 했으면 잘 정리를 하여 제출을 하던지 아니면 정리가 덜되었으면 시간을 더 달라고 했었어야 하는데)제3자가 해당 사건개요를 볼 때 본인이 관리소장의 보완지시에 전혀 따르지 않는 중대한 과실로 (사진파일이 완벽하다고 믿고 누군가 카메라에 있는 내용을 삭제했을 경우를 우려하여 재발방지 차원에서 관리소홀을 질책하고 이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기전주임 000이 경위서 쓰기를 거절한 사건개요)발생한 것이라 단정 지어질수 있는 중대한 언급을 하였으며  관리 소홀을 선 질책하고 이에 대한 경위서를 차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은  허위 및 과장된 표현임.

업무의 분배 지시와 그에 따른 결과물에 대한 중간책임자의 수정, 보완요구 후 언제까지 지시한 사항과 같이  제출하라는 약속과 이행치 않을시 그 원인과 경위에 대하여 경위서를 작성, 제출 요구하는 것은 최종책임자로서 당연한 권리일수 있으나 본 사건에 있어서는 경위서를 요구 하기 위한 사전의 합리적인 절차 없이 주어진 업무에 충실했음에도 경위서를 요구 하는건 부당하다는 본인의 사견으로 경위서 작성을 보류하였으나, 관리사무소내 직원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되고 위계질서 확립을 위해 6하원칙에 의거 첨부2)와 같이 경위서를 제출함.

5.
08-12-8사진파일누락에 대한 경위서 작성요구건과 경위서 작성거부에 대한 시말서 제출건 내용중 경위서 작성을 거절한 사실이 아닌 보류이며 관리소장이 경위서 작성에 대한 지시를 명확이 언제까지 제출하라는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경위서 작성을 거절하였다고 판단, 이에 대한 시말서 작성 요구는 부당하오니 철회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와 같은 불미스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절한 업무분배 및 정확한 의사전달로 말로 인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 지휘하여 주기실 당부드리며 저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체계적인 업무 계획 및 기전주임으로서의 본분, 책임을 다시한번 숙지 할것이며 동료 직원 여러분께 이번일로 인하여 성실한 동료 근로자로서의 귀감이 되지 못한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0월 0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전주임000(인)


첨부2)                       경    위    서



2008년12월19일 관리소장님이 조경하자사항(나무식재 57주)인 나무식재 상황을 사진으로 찍을 것을 기전주임 000외 2인에게 지시하여 이행 하였습니다.

2008년12월 22일 나무 식재 중 입선 단락이 주원인인 투사등 라인 단락 건을 보고드리고, 조경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며 업무일지 정리 및 야간 당직자 에게 업무 인계를 위한 준비 중인 5시경.  사무실내 방재실에 관리과장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책상에 앉아 있는 본인에게 USB 메모리카드를 건네며 나무식재 상황 사진을 저장 하여줄 것을 관리소장님이 요구하여 저장하여 넘겨드렸으나 직후 관리소장님이 파일의 수목식재사진이 이것이 전부냐는 말에 폴더로 옮겨지지 않은 것을 확인 후 바로 보고 드리고 카메라를 가져와 저장 작업을 하던 중 뒤에서 관리소장님이 갑자기 경위서쓸 것을 요구, 본인이 작업을 중지하고 재차 물었으나 지시에 따르지 않았으니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본인은 위 작업 중 촬영한사진이 카메라에서 파일로 복사 저장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관리소장님의 USB메모리카드에 저장하여 준 것은 단순 과실 일수 있으나. 3인의 공동 업무를 언제까지 누가 제출하라는 기본 체계 없이 본인에게만 국한하여 지시된 사안이 아니였으며 이일은 바로 수정 보완이 가능한 일이였고  사진을 촬영하고 분류하며 저장 하는 등의 협조 업무중 발생될수 있는 과정중 하나이며 최종책임자로서 작업 후 결과물에 대한 미비함을 보완,수정 요구할 사안으로서 사건이라 칭하기 경미한 일에 대한 경위서 작성 요구에 대하여 본인은 경위서를 제출해야할 이유를 모르겠으니 심사숙고후 이행토록하겠다 하였고 이에 전기과장님이
들어와 경위서 작성은 지나친 요구이다 중재 하였으나 계속 경위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경위서 작성 제출은 이행키 어려움을 관리소장께 구두로 이야기 하였으며 경위서 작성 요구를 철회하여 줄 것을 재차 이야기 하며 사진작업 정리가 덜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최종책임자로서 본인 및 기전과장에게 시간을 더 준 후 차후 이행치 않았을시 경위서 작성을 요구 책임을 묻는것이 옳은 절차가 아니냐 제안하였지만 묵인되었습니다.
이에 관리소장님은 이행치 않을시 조취를 취하겠다 하였으며 12월24일 자로 발신된 0000 08-12-8사진파일누락에 대한 경위서 작성요구건과 경위서 작성거부에 대한 시말서 제출건을 내용증명으로 26일 수령하였습니다.

본인은 지금도 경위서 작성 요구는 부당하다 판단되지만 위계질서 확립 및 관리소장님의 지시에 응하여 6하원칙에 의거 이 경위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2009년  1월  3일

아파트 관리사무소 기전주임 000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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