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6 11: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질병, 부상이 아닌 개인적인 부상 질병으로인해 요양중인 병가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시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며, 출근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이유로 1년간의 출근율이 8할에 미달함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
>저는 개인질병으로 병가 3개월을 부여받았습니다.
>
>(참고로, 회사의 내규 상에는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에 대해서 기본급의 80%를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
>이 경우 다음 년도 연차산정시 올해 부여받은 병가기간이 재직에 따른 산정기간으로 포함되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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