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6 15: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한 수당)과 야간근로수당(저녁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 사이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해 50%를 추가 가산하여 지급하는 임금)을 각각 달리 정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수없어 자세한 답변이 어려우나, 1일8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시간수)*(시간당 통상임금의 100%)}+{(1일 8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시간수)*(시간당 통상임금의 50%)}
* 1일 7시간을 초과한 실근로시간수가 8시간이고 시간당 통상임금의 6,000원인 경우: (7시간*6000원)+(7시간*3000원)

야간근로수당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 야간근로시간(오후10시~오전6시사이)중의 실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 7시간*6000원*50%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외국인근로자 포함 11명)
>사업의종류: 철판절단절곡. (노동조합 없음)
>회사 소재지: 인천 동구 송현동
>*********************************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보통 야간근로를 할 경우에는 20:30분까지 근로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 10일정도 철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철야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익일 아침 7시 정도까지 하고...
>집으로 퇴근후, 퇴근 당일 낮 2-3시 정도에 출근을 해서 일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
>야간근로 임금 계산시 어떻게 처리를 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철야작업시 임금 계산과? 그리고..
>휴식을 취하고 근무를 않 하고 있는 시간동안에는 무급처리를 해도 무방한것인지
>궁금합니다.
>
>바쁘신데.. 죄송스럽고,,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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