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급여가 200만원 (기본급 190+ 비과세 10)인 직원이 있는데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급여의 90%만 받는다고 했을시
수습기간 동안 4대 보험료의 산정기준을 기본급여의 기본급인 190만원으로 산정하는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의 급여 (기본급여의 90%)를 기준으로 산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수습기간동안 4대보험료 산정기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급여가 200만원 (기본급 190+ 비과세 10)인 직원이 있는데
3개월동안 수습기간으로 급여의 90%만 받는다고 했을시
수습기간 동안 4대 보험료의 산정기준을 기본급여의 기본급인 190만원으로 산정하는가요?
아니면 수습기간의 급여 (기본급여의 90%)를 기준으로 산정하는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5.10 | 29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 2022.05.10 | 31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 1 | 2022.05.10 | 34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 1 | 2022.05.10 | 3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 1 | 2022.05.09 | 388 | |
기타 | 육아로 인하여 퇴직 후, 프리랜서로 주 2회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 1 | 2022.05.09 | 666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용역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퇴사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9 | 2276 | |
기타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 2022.05.09 | 1182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 2022.05.09 | 20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2.05.09 | 201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그만 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려... 1 | 2022.05.09 | 703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문의 | 2022.05.09 | 308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발생 일수 2 | 2022.05.09 | 247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정년규정 문의 1 | 2022.05.09 | 112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 2022.05.09 | 4147 | |
근로시간 | 출장근무 중 이동시간에 관한 근로시간상정여부 1 | 2022.05.08 | 3393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입사자퇴사자로인해 스케줄변경 급여계산 1 | 2022.05.08 | 1198 | |
근로계약 | 월급계산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 1 | 2022.05.08 | 69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에 있어서 합의서 해석 문... | 2022.05.08 | 802 | |
임금·퇴직금 | 병가 후 이직 1 | 2022.05.07 | 15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과다 혹은 과소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추후 정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