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드릴려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에 입사후 2022년 3월 19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연차수당이 들어왔는데 1개분의 수당만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회게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았는데,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드릴려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에 입사후 2022년 3월 19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연차수당이 들어왔는데 1개분의 수당만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회게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았는데,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5.10 | 29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 2022.05.10 | 31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 1 | 2022.05.10 | 34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서 시급제로 1 | 2022.05.10 | 31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 1 | 2022.05.09 | 388 | |
기타 | 육아로 인하여 퇴직 후, 프리랜서로 주 2회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 1 | 2022.05.09 | 666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용역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퇴사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9 | 2276 | |
기타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 2022.05.09 | 1182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 2022.05.09 | 20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2.05.09 | 201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그만 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려... 1 | 2022.05.09 | 703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문의 | 2022.05.09 | 308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발생 일수 2 | 2022.05.09 | 247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정년규정 문의 1 | 2022.05.09 | 112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 2022.05.09 | 4147 | |
근로시간 | 출장근무 중 이동시간에 관한 근로시간상정여부 1 | 2022.05.08 | 3393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입사자퇴사자로인해 스케줄변경 급여계산 1 | 2022.05.08 | 1198 | |
근로계약 | 월급계산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 1 | 2022.05.08 | 69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에 있어서 합의서 해석 문... | 2022.05.08 | 802 | |
임금·퇴직금 | 병가 후 이직 1 | 2022.05.07 | 15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존재하지 않는 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