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드 2022.04.15 18:17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문의드릴려고합니다.

2020년 4월 7일에 입사후 2022년 3월 19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연차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연차수당이 들어왔는데 1개분의 수당만 들어와서 문의드립니다.

회게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받았는데,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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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21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인 연차휴가 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시까지 발생한 연차휴가에서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있다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존재하지 않는 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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