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격일제 근무 근로시간:8~22 휴게시간:4시간 총 근로시간:10시간
1.월 근로시간(주휴수당,연장근무)
2.근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때 가산 방법
안녕하세요 직원 임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격일제 근무 근로시간:8~22 휴게시간:4시간 총 근로시간:10시간
1.월 근로시간(주휴수당,연장근무)
2.근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될 때 가산 방법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부동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2.05.10 | 295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조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 2022.05.10 | 31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관련 문의 1 | 2022.05.10 | 3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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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 1 | 2022.05.09 | 388 | |
기타 | 육아로 인하여 퇴직 후, 프리랜서로 주 2회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 1 | 2022.05.09 | 666 | |
근로계약 | 학원강사 용역계약으로 계약서 작성한 경우 퇴사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9 | 2276 | |
기타 | 1년 미만 근무자 연차갯수 1 | 2022.05.09 | 1182 | |
휴일·휴가 | 2년 계약직 연차휴가 41개 계약, 현재 변경된 근로기준법 행정해... 2 | 2022.05.09 | 20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1 | 2022.05.09 | 201 | |
임금·퇴직금 | 건설현장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그만 두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려... 1 | 2022.05.09 | 703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문의 | 2022.05.09 | 308 | |
휴일·휴가 | 연차 휴가 발생 일수 2 | 2022.05.09 | 247 |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정년규정 문의 1 | 2022.05.09 | 112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 2022.05.09 | 4147 | |
근로시간 | 출장근무 중 이동시간에 관한 근로시간상정여부 1 | 2022.05.08 | 3393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입사자퇴사자로인해 스케줄변경 급여계산 1 | 2022.05.08 | 1198 | |
근로계약 | 월급계산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 1 | 2022.05.08 | 69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에 있어서 합의서 해석 문... | 2022.05.08 | 802 | |
임금·퇴직금 | 병가 후 이직 1 | 2022.05.07 | 156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급제의 경우 1교대주기 2일마다 총 근로시간은 10시간이므로 월평균 실근로시간은 10*365/12/2=152.08시간입니다. 여기에 매번 연장근로 2시간이 발생하므로 2*365/12/2*0.5=15.20을 가산하고 주휴시간 약 30.40시간을 더해주면 됩니다. 즉 월 유급시간은 약 197.67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업무의 경우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2.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므로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시 100%를 추가로 가산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과 관련한 내용은 대체공휴일 Q&A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