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를 냈고 연차 소진후 유급(일급의 70프로)으로 30일가량 병가를 사용하려합니다.
경과에 따라 진단서 다시 떼서 더 연장할 계획도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병가 사용후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이직을 해버리면 근로자에게 불리한점이 있는가 입니다. 또한 이직을 알려야 하는지 개인사유로 퇴사한다고 말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직을 할경우에는 병가로 수령한 일급을 다시 돌려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병가를 냈고 연차 소진후 유급(일급의 70프로)으로 30일가량 병가를 사용하려합니다.
경과에 따라 진단서 다시 떼서 더 연장할 계획도 있습니다.
궁금한점은 병가 사용후 회사로 복귀하지 않고 바로 이직을 해버리면 근로자에게 불리한점이 있는가 입니다. 또한 이직을 알려야 하는지 개인사유로 퇴사한다고 말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직을 할경우에는 병가로 수령한 일급을 다시 돌려줘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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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2 | 2022.05.14 | 1053 | |
휴일·휴가 |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 및 휴가 와 휴일 이 겹친경우 1 | 2022.05.14 | 1430 | |
기타 | 3조2교대 특근 2 | 2022.05.13 | 1835 | |
임금·퇴직금 | 1년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주52시간 근로 위반/ 마이너스 근무시... 1 | 2022.05.13 | 727 | |
기타 | 1년 미만 퇴사자 회계연도 기준 1 | 2022.05.13 | 1122 | |
해고·징계 |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사직 및 해고 1 | 2022.05.13 | 3928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및 조건 등등 1 | 2022.05.13 | 462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시간외(OT) 질의 드립니다. 1 | 2022.05.13 | 1060 | |
근로시간 | 4조변형근로 연장근로 시간계산 1 | 2022.05.13 | 974 | |
근로시간 | 토요일 워크샵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2.05.12 | 2915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무시간계산방법문의 1 | 2022.05.12 | 1656 | |
근로계약 | 타팀 전배거절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확인 1 | 2022.05.12 | 1675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5.12 | 514 | |
근로계약 |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 2022.05.12 | 869 | |
기타 | 승진, 평가 등의 제도 개정시 근로자 동의나 청취를 꼭 받아야 할... 1 | 2022.05.12 | 1481 | |
임금·퇴직금 | 연봉 삭감 1 | 2022.05.12 | 666 | |
기타 | 주말부부라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자발적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 1 | 2022.05.12 | 42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 2022.05.12 | 33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2.05.12 | 392 | |
근로계약 | 미사용연차수당 선지급요청 1 | 2022.05.12 | 13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절차등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서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등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 이마저도 없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퇴직 의사표시 후 약 1달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을 참고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직을 한다고 해도 귀하의 근로조건으로 정해져 있는 유급병가에 대해 환수할 필요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