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mhg 2022.05.08 08:38

지금 현재 기준 1년이상 재직 중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1년 4월 1일 입사시에 쓴 첫 월급 279만원으로 쓴 계약서가 전부입니다.

월급은 350만원이구요

근무시간 ㅡ 17:00~03:00

근무요일 ㅡ 일 월 화 수 목 금(주6일)

ㅡ여기서 일요일은 16:00~03:00까지 근무

한달에 두 번 쉬구요 토요일 고정휴무 평일이나 이럴때 연차사용식으로 휴무를 잡고 있습니다.

직업특성상 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어있는데 월급이외에 수당이랑 이런 건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월급이 맞는건지 휴일근무수당은 원래 지급하지않아도 되는건지 월급변동에도 근로계약서를 안써도 되는건지 궁금해서 글을 남겨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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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8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계약 내용이나 임금구성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지급받는 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일요일 근무와 관련한 연장가산수당이 적정하게 지급되는지는 확인이 필요할 것 입니다. 또한 연차사용식으로 휴무를 잡는다는 것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가부의 답변은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48조에 따르면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임금명세서를 확인하거나 미교부시 요구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임금계산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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