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보이스 2022.05.08 14:00

D A N 비 휴 로 4조3교대로 근무중입니다

D 06~15 A 14~23 N 22~07

D D A A N N 비 휴 이런식으로 주 6일으로 돌압니다

회사 사원들 퇴사및입사로 스케줄 변경이되서 그러는데

월 209시간 기존이라 합니다.. 월급제이구여 통상입금이라고 해야되나?

제가 10일까지 N근무를 쓰고

다른조 편성으로 11일부터 A근무로 변경되서 출근을 했습니다

원래 기존대로면 11일 N근무를하고 12일비번 13일휴무 인데

12일 N근무 13일 N근무 14일비번 15일휴무

실질적으로 제가 A근무,N근무. 2일치를 근무를 더 했는데요

월 출근일수로 계산하면 기존스케줄로는22일

변경된스케줄은23일 입니다

회사측에서는 한달출근일수로 계산해서 줄려고하는데

실질적으로 2일 더 근무하였지만 1일치만 준다는말입니다

이게 급여 계산법이 맞는건가요?

이게 월마다 조마다 출근일수가 다른데

그리고 제가 일할만큼 다른 사원을 쉬고 제가 대신 일한격이 되는데

 

이렇게 실직적으로느느 2일을 더 근무하였는데 1일근무치만 받는게 맞는건가요? 이해가안됩니다

 

기존 근무 스케줄이 

1일A 2일N 3일N 4일비번 5일휴무 6일D 7일D 8일A 9일A 10일N  

11일N 12일비번 13일휴무 14일D 15일D 16일A 17일 18일N 19일N 

20일비번 21일휴무 22일D 23일D 24일A 25일A 26일N 27일N 28일비 29일휴 30일D

 

변경된스케줄이 11일부터 드립니다

1일A 2일N 3일N 4일비번 5일휴무 6일D 7일D 8일A 9일A 10일N  

11일A 12일N 13일N 14일비번 15일휴무 16일D 17일D 18일A 19일A 

20일N 21일N 22일비번 23일휴무 24일D 25일D 26일A 27일A 28일N 29일N 30일비번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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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8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로계약 내용이나 임금구성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합니다. 시급제라면 1일 추가로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추가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월급제(209시간 기준이라는 내용에 준해)라면 매월 근로시간이 다소 달라지더라도 임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월급제라도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추가로 발생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등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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