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lla64 2022.05.09 13:46

안녕 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차 발생 일수에 대한 질문 입니다.  연차 계산기에 값을 입력 하면 26일 이 나옵니다 

입사일 : 21년 3월15일 

퇴사일 : 22년 5월 31일

 입사에서 퇴사 까지 26일의  연차 가  발생 하는 것이 맞나요???

21년도에 연차를 9일 사용 했으면 22년 5월31일 까지 연차  17일  주면 되나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2.05.18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는 26개가 맞습니다.

    2) 1년 미만시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1년 이후에 미사용수당청구권이 있고, 1년이 지나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사용이 가능하므로 아직 사용기간이 남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즉 2개를 지급하시고 나중에 발생한 15개는 퇴직시 정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tella64 2022.05.19 08:54작성

    답변 글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2 2022.05.14 1053
휴일·휴가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 및 휴가 와 휴일 이 겹친경우 1 2022.05.14 1430
기타 3조2교대 특근 2 2022.05.13 1835
임금·퇴직금 1년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주52시간 근로 위반/ 마이너스 근무시... 1 2022.05.13 727
기타 1년 미만 퇴사자 회계연도 기준 1 2022.05.13 1122
해고·징계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사직 및 해고 1 2022.05.13 3928
휴일·휴가 연차 수당 및 조건 등등 1 2022.05.13 462
근로시간 4조 2교대 시간외(OT) 질의 드립니다. 1 2022.05.13 1060
근로시간 4조변형근로 연장근로 시간계산 1 2022.05.13 974
근로시간 토요일 워크샵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22.05.12 2915
근로시간 월소정근무시간계산방법문의 1 2022.05.12 1656
근로계약 타팀 전배거절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확인 1 2022.05.12 1675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5.12 514
근로계약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2022.05.12 869
기타 승진, 평가 등의 제도 개정시 근로자 동의나 청취를 꼭 받아야 할... 1 2022.05.12 1481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1 2022.05.12 666
기타 주말부부라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자발적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 1 2022.05.12 4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2022.05.12 338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2.05.12 392
근로계약 미사용연차수당 선지급요청 1 2022.05.12 1345
Board Pagination Prev 1 ...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