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4. ~ 21. 5. 근속월수 13개월
퇴직급여: 1,683,850원 / 근속연수공제: 600,000원 / 환산급여: 6,503,100원 / 환산급여별공제: 6,503,100원
/ 퇴직소득과세표준: 0원
위와 같이 퇴직급여 계산기(국세청, 노동ok 등) 를 입력한 결과 퇴직소득세가 모두 0원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21. 4. ~ 21. 5. 근속월수 13개월
퇴직급여: 1,683,850원 / 근속연수공제: 600,000원 / 환산급여: 6,503,100원 / 환산급여별공제: 6,503,100원
/ 퇴직소득과세표준: 0원
위와 같이 퇴직급여 계산기(국세청, 노동ok 등) 를 입력한 결과 퇴직소득세가 모두 0원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도 있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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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편성시 문의점 1 | 2022.05.14 | 867 | |
임금·퇴직금 |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2 | 2022.05.14 | 1058 | |
휴일·휴가 |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 및 휴가 와 휴일 이 겹친경우 1 | 2022.05.14 | 1430 | |
기타 | 3조2교대 특근 2 | 2022.05.13 | 1835 | |
임금·퇴직금 | 1년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주52시간 근로 위반/ 마이너스 근무시... 1 | 2022.05.13 | 727 | |
기타 | 1년 미만 퇴사자 회계연도 기준 1 | 2022.05.13 | 1122 | |
해고·징계 |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사직 및 해고 1 | 2022.05.13 | 3933 | |
휴일·휴가 | 연차 수당 및 조건 등등 1 | 2022.05.13 | 462 | |
근로시간 | 4조 2교대 시간외(OT) 질의 드립니다. 1 | 2022.05.13 | 1060 | |
근로시간 | 4조변형근로 연장근로 시간계산 1 | 2022.05.13 | 974 | |
근로시간 | 토요일 워크샵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 2022.05.12 | 2920 | |
근로시간 | 월소정근무시간계산방법문의 1 | 2022.05.12 | 1660 | |
근로계약 | 타팀 전배거절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확인 1 | 2022.05.12 | 1675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중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5.12 | 514 | |
근로계약 |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 2022.05.12 | 869 | |
기타 | 승진, 평가 등의 제도 개정시 근로자 동의나 청취를 꼭 받아야 할... 1 | 2022.05.12 | 1481 | |
임금·퇴직금 | 연봉 삭감 1 | 2022.05.12 | 666 | |
기타 | 주말부부라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자발적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 1 | 2022.05.12 | 4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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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2.05.12 | 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