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23 2022.05.17 13:54

16년입사해서 현재 재직중입니다. 

연차 기준법이 17년 5월부로 바뀌었다고 알고있습니다. 

입사첫해 (16년)은 연차가 없다고하여 17년도 연차를 당겨서 처리하였습니다. (하계휴가, 개인사정)

그리고 현재까지 계속 차감중입니다. 

17년 -5, 18년-5 이런식으로요..

전 이해가 안가는게 그해 연차는 남으면 임금으로 줘야하고 모자라면 임금에서 차감시키는거 아닌가요?

16년도 마이너스 연차를 계속해서 차감으로 돌린다는건 언젠가는 정산을 해야된다는 말이고 그럼 16년도 임금이 차감할 시점의 임금보다 현저히 낮을텐데 이게 말이 안된다 생각해서 문의드립니다. 

연차가 얼마나 남았고 어떻게 할거라는건 근로자측에 통보도없고 회사 유리한쪽으로 유도하는거같아 여주어봅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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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24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 이상을 부여해야 하고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 합의등을 통해 연차휴가를 가불형태로 미리 당겨쓸 수도 있습니다. 당겨쓴다고 해도 매년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존재하지 않는한 미사용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차휴가의 정확한 갯수를 확인하시고 미사용연차는 몇개가 존재하는지 판단하시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만일 매년 누적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시 전체 발생한 휴가 중 미부여하거나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연차휴가의 계산은 연차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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