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yuskk 2008.12.23 17:42
이번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가 근무일이 2006.1.2~ 2008.12.31일 까지 근무하기로 하고,

월급을 연봉1800에 13개월로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달에 퇴직금 명목으로 1/13내용의 월급이 더 나올꺼 같은데,

작년도 마찬가지로 받았습니다. 작년은 연봉1500

근데 제가 별도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 싶어서 글올립니다..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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