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ohar 2008.12.23 20:19
2005년 6월 20일 부터 인턴을 하고 2006년도부터 사학연금에 가입하였습니다.
2009학년도에 일이 생겨 유치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교사의 수는 원장포함 6명인데 1명은 교육청에 신고가 되지 않은 보조교사입니다.
사학연금에 가입한 유치원교사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보통의 유치원 교사에게는 일반적은 퇴직금은 없습니다. 다만 사학연금뿐,,,
일반 회사의 퇴직금보다 턱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알려 주세요! 제가 내년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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