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4 10: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당금의 보호가 되는 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임금(최종3개월분의 급여 및 최종3년분의 퇴직금)입니다. 최우선변재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에 대해 최우선한다는 것이므로, 비록 은행측의 말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같은 채권자입장에 있는 은행측의 말에 너무 현혹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 20인 ~50인
>- 사업종류 : 제조업
>- 노동조합 : 무
>- 회사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 체당금액 : 약 33,000,000원(퇴직금)
>
>본론만 말하겠습니다.
>체당금으로 회사에서 적금을 들고 있는 통장에 가압류를 한 상태 입니다.
>적금 금액은 약 2억정도 있는 걸로 확인 되었고요.
>은행측에 전화를 해보니 가압류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네요...
>결국 은행에 상계처리에 돈 들어가면 우리쪽으론 한푼도 돌아오지 않는다고하는데
>이말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
>체당금은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은행에서 저렇게 이야기하니
>왠지 불안해 집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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