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y3478 2008.12.23 10:25
회사규모: 50인 이상
사업의 종류 : 잘모르겠습니다.
회사 소재지 : 경북

저는 작년 12월22일 출산을 하여 올 12월22일 까지 육아 휴직을 하고
신랑의 근무지 이전으로 내년 중순전 천안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현재 시어른과 살고 있으나 모유수유와 농사를 지우셔서 육아를 부탁드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퇴직을 신청하였는데 저같은경우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수 있나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려면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당장은 구직활동을 할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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