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3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이를 미리 예고하거나 예고하지 아니한 경우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해고수당을 청구하면 회사측에서는 해고하지 않았다고 우기거나, 해고를 취소할테니 계속근무하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부당해고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2. 귀하의 경우 재직 11개월째 특별한 사정없이 해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하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하기 보다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단지 일을 못한다는 것은 정당한 해고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중대한 과실 있었다든가, 도저히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구제절차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3.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되는 경우에는 해고된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인정되어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인정됨과 함께 부당해고결정이후 자발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전체의 재직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권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회사측의 해고행위조치를 수용한다면 어찌되었건 재직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즉,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결정되어야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닌 회사는 규모가 20~30명 정도이고 영화후반작업 (컴퓨터그래픽)을 담당하는 회사입
>
>니다. 회사 소재지는 서울이였습니다. 저는 10월 8일에 입사해서 수습 3개월을 거쳐 정직원이
>
>되어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4일 목요일 회사 대표가 갑자기 불러서 가봤더니 해고
>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번주 내로 나가줬음 한다고.. 특별한 사유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
>
>을 못해서 그런거라고만 하지 정확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
>
>러워서 아무말도 못하고 다음날 짐을 챙겨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근데 나와서 생각하니 이게
>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월급날이 매달 20일인데 이번달
>
>월급을 보니 딱 해고당한 날까지만 계산되어서 급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대처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
>그리고 제가 정직원이 된지 11개월째 해고당했으니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건지 그리고 인터넷
>
>검색을 통해 알게되었는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전에 통보해야하고 그렇지 않을시
>
>는 30일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거 같은데..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
>
>그리고 제가 보상을 받기위해 회사에 요구시 회사가 그것에 응해주지 않으면 제가 또 어떻게
>
>대처할 수 있는지도 알려 주세요.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 2008.12.28 714
☞해고 (기간제근로자의 계약기간만료) 2008.12.29 2788
고용유지지원금 관련해서 1 2008.12.27 1608
☞고용유지지원금 관련해서 (감원방지기간 중의 인위적인 감원이란?) 2008.12.29 5209
년차 수당에 관하여 2008.12.27 1066
☞년차 수당에 관하여 (주44시간제 사업장의 연차수당과 무급휴직) 2008.12.27 2594
하도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부당해고) 2008.12.27 1159
해고·징계 하도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부당해고) 2008.12.27 1253
채용장려금대상자에 관해.. 2008.12.27 1259
☞채용장려금대상자에 관해.. 2008.12.27 2073
장기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급여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2008.12.26 2333
임금·퇴직금 ☞장기출장비 명목으로 받은 급여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해외근... 2008.12.26 3692
사무기술직 인사발령건 2008.12.26 741
☞사무기술직 인사발령건 2008.12.26 798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년차수당 계산방법 2008.12.26 2751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년차수당 계산방법 2008.12.26 4156
철야 작업을 할때에 임금 계산요??~~ 2008.12.26 1966
☞철야 작업을 할때에 임금 계산요??~~ 2008.12.26 3738
실업인정에관한 질문 2008.12.26 867
☞실업인정에관한 질문 (직업훈련 참가시 훈련연장급여 수령 여부) 2008.12.26 1838
Board Pagination Prev 1 ... 2326 2327 2328 2329 2330 2331 2332 2333 2334 2335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