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nneggoya 2008.12.23 14:22
제가 다닌 회사는 규모가 20~30명 정도이고 영화후반작업 (컴퓨터그래픽)을 담당하는 회사입

니다. 회사 소재지는 서울이였습니다. 저는 10월 8일에 입사해서 수습 3개월을 거쳐 정직원이

되어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4일 목요일 회사 대표가 갑자기 불러서 가봤더니 해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이번주 내로 나가줬음 한다고.. 특별한 사유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일

을 못해서 그런거라고만 하지 정확한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너무 갑작스럽고 당황스

러워서 아무말도 못하고 다음날 짐을 챙겨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근데 나와서 생각하니 이게

너무 부당하고 억울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월급날이 매달 20일인데 이번달

월급을 보니 딱 해고당한 날까지만 계산되어서 급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나 대처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요?

그리고 제가 정직원이 된지 11개월째 해고당했으니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건지 그리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되었는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30일 전에 통보해야하고 그렇지 않을시

는 30일이상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거 같은데.. 자세히 좀 알려 주세요..

그리고 제가 보상을 받기위해 회사에 요구시 회사가 그것에 응해주지 않으면 제가 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도 알려 주세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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