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orabhora 2008.12.19 11:12
억울한 맘만으로 손놓고있는건 요몇일 한걸로 충분하다고 보이고 제가 받을수있는 법적권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할뿐입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서울에 본사형태로 사업주와 무역부 직원들포함 디자이너까지 (5-20인이상) 이있고

중국에 공장이있는 회사입니다.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지난 11월 25일 갑작스레 중국으로 무역부전체를 이전하게되었다고 1월부터 이전한다고 맘의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추후엔 사주본인과 경리만 남게될거라고하구요.

그러나 이 일로 회사를 떠나게되는 상황은 단 저포함 두명 뿐이고 다른직원들한테는 중국으로 가라어쩌라 말이 오늘 12/17 일까지도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 우리2에겐 중국으로 가라는말이아니라 그만두라는 말이라는것이고  사주본인조차도 이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질문 1. 권고사직 (부당해고) 인경우라고 보이는데 이럴때 월급의 몇개월치를 더 받는다고 들었는데 법적효력이 있는 얘기인지요?  그리고 이런경우 실업급여를 받게해준다는식의 회사의 배려에 대해 제가 꼬리를 내려서 회사에 잘보여야하는일인지요?

만일 실업급여를 타게해주는걸 마치 무기처럼 쓴다고하면 이것도 불법인듯보여서요.

억울한맘이 한도끝도없습니다.



입사일 2002 1월   꽉채운 7년이고 8년근속입니다.

13개월로 연봉을 나눠서 월급을 지급했습니다. 10일날이 월급날이고 12월 말에 13번째 월급을 주는형태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정석이라고 얘기하셨고  뭣모르고 처음 입사했을때부터 그런거겠거니하고 그렇게만 알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알아본바에 의하면 이건 불법이고 13번째 월급을 받을때도 "상여"라고 명세서 표기해서 주었습니다. 통장에는 급여라고 찍혀서 들어오구요. 그것이 퇴직금이라는 어떠한 고지도 받은적없습니다.

처음 몇년은 월차연차 수당을 주는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때그때마다 13번째 월급의 의미를 편한대로 부른다고 보이는거죠.

연차월차라면 그걸 왜 제 연봉에서 제가 주는건지 지금와서보니 이해가 안가는것 투성입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그게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요몇일전 사장과 퇴직을 앞두고있고 해서 여러가지 얘기할게있어서 면담을 하게되었는데 난생처음듣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이차저차 퇴직금을 주는게 맞다고하니 연봉을 13으로 나눠서 준것은 제가 1년마다 퇴직을 해서라고합니다.  전 한번도 퇴직을 한적도 없고 그런 고지를 받은적도없습니다.

8년이 되가는 이 시점에 직원과 상의가 전혀없이 1년마다 퇴직처리를 했다는게 말이되는지 너무나 어의가없습니다.   그렇다면서 그건 하자가 없는 일이라고하네요,



질문2

8년내내 연차월차 단한번도 써먹어본적없습니다.

(토요격주휴무하고있고 아침 9시 저녁 6시 30분 퇴근입니다.)

써먹지못한 연월차 수당받을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퇴직금에 포함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질문3

분명 정규직으로 입사를했고 8년 근속입니다.  4대보험 1년마다 갱신되었다는 증거없고, 의료보험증 내내 가지고있었습니다.   어째서 상의없이 제가 1년마다 한번씩 퇴사처리를 한 계약직이되는지 이건 명백한 불법으로 보입니다.



제가 받아야하는 퇴직금의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보조식대비가 일년이면 10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일주일에 2만원현금지급)

현재 연봉 2720 (식대포함하면 2820) 이며, 세후금액 182만원정도가 월급으로 들어오고있습니다.

최근월급3개월치를 기준으로 한다고보았습니다.

세전으로따지고 13개월로 나눈금액으로본다면 209만원입니다.

12 나누면 226 만원이구요.



최근 3개월 월급이라고할때 전 12개월로 나눈금액이 아니므로 손해가있다고 생각이됩니다.

식대비를 포함한 금액을 12로 나눠서 계산을 해야 맞는것이 아닌가하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어떤계산법이 맞는지 정확한 퇴직금이 얼마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질문4

올 2008년도 13으로 나눠서 연봉이 나오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일을 처리하고있자니 혹 12월말에 받아야하는 13번째 제 월급을 받는것이 문제가되는지 궁금합니다.

받는것이 맞다고 보고있으며, 13번째 월급을 최근 3개월 월급에 이 금액이 들어가는지도 궁금합니다.





두서없이 남기게되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견부탁드립니다.



나름 애써서 일한다고 열심히 일했던 보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니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현명하게 행동하고 법적으로 받을수있는 금액을 받고싶습니다.

도움청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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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freemans 2008.12.19 17:03작성
    불경기에 안타깝습니다만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질1. 부당해고로 회사와 다툴것인가,권고사직으로 받아들일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해고로 다투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받으시면 됩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인다면 해고의 예고는 1월 전에 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해고예고수당은 1개월분 급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중간정산 지급하는 것이 있으나 근로자가 중간정산 요청을 하고, 회사가 받아들여 산정/지급하는 것이 순서인데 귀하의 경우는 회사에서 임의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이것을 회계에서 원천징수 신고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한것인지, 퇴직소득으로 신고한 것인지에 따라서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액=연봉액이면 근로소득으로 신고한것입니다.) 즉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회사에서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나 고용안정센터에 가셔서 사실을 말하면 회사에 수정신고하라고 연락하게 됩니다.

    질2. 8년간의 연,월차수당은 임금채권청구시효가 3년이라 3년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자신이 없네요. 퇴직금 산정에 들어갈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수당입니다. 예를 들면 08년 퇴사시 06년 만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07년사용하도록 되어있는..)수당이 포함됩니다.

    질3.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보조금은 실비변상급여이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4. 연봉액을 13으로 나누어 연말에 1회 더 지급하는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것을 퇴직금으로 볼것이냐, 아니냐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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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복잡한 경우이십니다만 근로계약서를 보아야 더 자세히 알수 있겠습니다.
    잘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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