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연차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회사가 어려운 실정으로 몇 일 동안 무급휴무(직)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 동의 하
무급휴무를 시행했을 때, 월차와 연차가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한달 만근 또는 출근율 9할이 되지 못해 월차와 연차가 없는지?
참고로 저희 회사는 시급제(생산직)와 연봉제(관리직)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 무급휴무를 시행했을 때, 주급수당은 주어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 시급제일 경우...
3. 기존 당사 사규에서 일부분 공휴일을 유급에서 무급으로 시정조치 했을때,
시급제(최저임금 대상자)와 연봉제는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월연차에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회사가 어려운 실정으로 몇 일 동안 무급휴무(직)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 동의 하
무급휴무를 시행했을 때, 월차와 연차가 주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니면, 한달 만근 또는 출근율 9할이 되지 못해 월차와 연차가 없는지?
참고로 저희 회사는 시급제(생산직)와 연봉제(관리직)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 무급휴무를 시행했을 때, 주급수당은 주어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단, 시급제일 경우...
3. 기존 당사 사규에서 일부분 공휴일을 유급에서 무급으로 시정조치 했을때,
시급제(최저임금 대상자)와 연봉제는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내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