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2 14: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자세한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계약직근로자로서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회사가 재계약을 해주지 않음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가입기간과 퇴직당시의 나이에 따라 각각 그 수급기간이 다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서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가능일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2. 실업급여신청은 주된 거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처리하셔야 합니다.

3.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 곧바로 취업한다면 실업급여는 지급받지 못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퇴직일과 재취업일과의 간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원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 12월달이 2년 되는 날이라서 관둬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어느 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건가요..
>병원 소재지는 의정부에 있고,
>병원 규모는 50인 이상입니다.
>연봉은 일년에 2700만원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구리에 살고 있는데, 구리에 가까운 고용보험센터가 있나요?
>한달뒤에 바로 취업이 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지 몰라서..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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