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2.22 20: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귀하의 상담글 원문글에 'su' 회원님의 댓글로 말씀해주셨듯이, 퇴직금중간정산은 단지 퇴직금만의 중간정산이며, 따라서 퇴직금중간정산이후에는 퇴직금계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만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지, 연차휴가 등 다른 기타의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은 퇴직금 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여부와 관계없이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최초의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지급받고, 그렇게 지급받은 연차수당 중 최종1년간에 수령한 연차수당액 중 3개월분(3/12)은 퇴직금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됩니다.
퇴직금중간정산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최초의 입사일부터 계산한다는 내용 관련한 노동부 지침(행정해석)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720

귀하의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자동계산 코너에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1998.10.01입사하고 2002.10.01퇴직금 중간정산 받았습니다.
> (중간정산요청- 긴급자금필요로 근로자인 제가 요청함)
>
>2008.12.31일부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
>1)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적용시점은 어떻게되나요
>
>- 현재 연차수당은 1998.10.01입사시 기준으로 매년 산정하여
>  정산을 받았습니다.
>
>- 궁금한것은 퇴직시 퇴직금산정시 1998년기준인가요 2002년 기준인가요
>
>- 퇴직금은 얼마나 되나요(산정요약요청)
>
>- 기본금 3,000,000 / 수당 400,000  / 기타수당 연월차뿐임
>  (연월차 기본산정금 100,000/일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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