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노동OK의 친철하신 응답에 감사드립니다.
[회사 개요]
회사규모 : 600명
사업의종류 : 금속부품
노동조합 : 유
회사소재지 : 경남
[질의] 휴무일(토요일, 유급)에 8H 이상 근로한 경우 수당의 지급?
1. 현황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월~금 근로시 이미 주40시간 충족)
- 토요일을 "유급"인 "휴무일"(휴일 아님, 다만 유급처리)로 정하였으며
- 휴무일(토요일) 근무시 1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
- 당사는 토요일을 "유급", "휴무일"로 정하여 행하고 있으며,
휴무일 근로시 1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금까지 이미 주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 휴무일 근무는, 이를 "연장근로"로 판단하여
휴무일 당일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70%를(법규상은 50%) 가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토요일 8H 이상을 근무할 경우 이견이 있습니다.
[A설]은 이미 주40시간을 초과한 휴무토요일의 근로는 시간과 무관하게
"토요근무 모두가 연장근로"이기에 전체에 대해서(8H와 상관없이)
가산수당 50%(당사의 경우70%)를 지급하면 족하다.
(사례) 휴무인 토요일 10시간을 근로할 경우
① 유급처리에 대한 당연분 임금 : 8시간
② 토요일 실재 근로분 : 10시간
③ 토요일 연장 근로분 : 7시간 (10시간×70%)
①+②+③ = 25시간분 임금 지급
[B설]은 토요일에 8H를 초과할 경우 170%에 50%를 가산하여
230%(실재 330%)를 지급해야 한다고 함 (④를 추가 가산)
(사례) 휴무인 토요일 10시간을 근로할 경우
① 유급처리에 대한 당연분 임금 : 8시간
② 토요일 실재 근로분 : 10시간
③ 토요일 연장 근로분 : 7시간 (10시간×70%)
④ 8H 초과에 대한 연장에 연장 가산분 : 1시간(2시간×50%)
①+②+③ = 26시간분 임금 지급
A설과 B설 중 타당한 해석은?
B설로 해석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엉뚱한 경우가 생기는데
어떤 설이 타당한지 도움 청합니다.
[회사 개요]
회사규모 : 600명
사업의종류 : 금속부품
노동조합 : 유
회사소재지 : 경남
[질의] 휴무일(토요일, 유급)에 8H 이상 근로한 경우 수당의 지급?
1. 현황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 (월~금 근로시 이미 주40시간 충족)
- 토요일을 "유급"인 "휴무일"(휴일 아님, 다만 유급처리)로 정하였으며
- 휴무일(토요일) 근무시 1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질의내용
- 당사는 토요일을 "유급", "휴무일"로 정하여 행하고 있으며,
휴무일 근로시 17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금까지 이미 주40시간을 초과하여
토요 휴무일 근무는, 이를 "연장근로"로 판단하여
휴무일 당일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70%를(법규상은 50%) 가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토요일 8H 이상을 근무할 경우 이견이 있습니다.
[A설]은 이미 주40시간을 초과한 휴무토요일의 근로는 시간과 무관하게
"토요근무 모두가 연장근로"이기에 전체에 대해서(8H와 상관없이)
가산수당 50%(당사의 경우70%)를 지급하면 족하다.
(사례) 휴무인 토요일 10시간을 근로할 경우
① 유급처리에 대한 당연분 임금 : 8시간
② 토요일 실재 근로분 : 10시간
③ 토요일 연장 근로분 : 7시간 (10시간×70%)
①+②+③ = 25시간분 임금 지급
[B설]은 토요일에 8H를 초과할 경우 170%에 50%를 가산하여
230%(실재 330%)를 지급해야 한다고 함 (④를 추가 가산)
(사례) 휴무인 토요일 10시간을 근로할 경우
① 유급처리에 대한 당연분 임금 : 8시간
② 토요일 실재 근로분 : 10시간
③ 토요일 연장 근로분 : 7시간 (10시간×70%)
④ 8H 초과에 대한 연장에 연장 가산분 : 1시간(2시간×50%)
①+②+③ = 26시간분 임금 지급
A설과 B설 중 타당한 해석은?
B설로 해석할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엉뚱한 경우가 생기는데
어떤 설이 타당한지 도움 청합니다.
월~금까지 이미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 10시간의 근무는 주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10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유급8시간)+(연장근로10시간*1.7)=(25시간)'이며
토요일이'유급8시간''휴일'인 경우
월~금까지 이미 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 10시간의 근무는 '휴일근로10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유급8시간)+(휴일10시간*1.7)+(휴일연장2시간*0.7)=(26.4시간)" 입니다.